의사 처방시 인센티브 제공약 1,280품목

정인옥
발행날짜: 2005-04-29 08:10:23
  • 심평원 1분기 결과, 퇴장방지약 27품목 추가

의사 처방시 약값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의약품이 올해 27품목이 추가돼 총 1,280품목으로 확대됐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 3월 말까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돼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약은 총1,280품목으로 이중 사용장려비용지급 의약품은 191품목,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의약품은 311품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산원가보전의약품 702품목은 이미 생산원가에 장려비용이 포함돼 있어 인센티브 대상 약에서 제외됐다.

또한 2005년 3월까지 고시에 추가된 퇴장방지약은 27품목으로 이중 원가보전 및 사용장려 의약품4품목과 사용장려비용 지급 5품목 등이 급여 등재돼 인센티브 적용을 받았다.

신규 등재된 인센티브 지급 의약품에는 유영제약의 디파라몰정, 한국알리코팜의 알리코시메티딘정, 티디에스팜의 듀얼메트정, 삼삼판의 씨메틴정, 삼익제약의 시틴정 등 5품목이 '사용장려비용 지급 및 생산원가보전의약품'으로 포함됐다.

또한 한국프라임제약의 아모실캡슐, 한국파마의 파마할로페리돌정 5mg, 10mg, 대웅제약의 대웅아목시실린캡슐500mg 등이 사용장려비용 및 생산원가보존의약품으로 지정됐다.

반면 원가보전 15품목은 추가 등재됐고 삭제된 10품목은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 목록에서 제외됐다.

심평원은 “실제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퇴장방지의약품을 구분하고 있어 작년에 비해 다소 변동이 있다”면서 “퇴장방지의약품은 제품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