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5일부터...시설·장비·인력 충족시만 급여
인공와우 건강보험급여 기준이 대폭 강화돼 오늘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최근 치유가 불가능한 와우이식 대상자에게 1개까지 급여키로 했던 올해초의 인정기준을 적응증,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맞을 경우에 한해 급여키로 하는 강화된 세부인정기준을 마련 15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당초 고도난청 또는 전농환자로서 약물치료 및 중이수술, 보청기 등에 의하여 치유할 수 없는 와우이식 대상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인공와우는 1개까지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키로 했으나 그 대상폭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인정기준은 2세미만의 경우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발달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만 급여가 적용된다.
또 인력기준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요양기관에 근무한는자로 1인이상은 4년이상의 전문경력이 있고 와우이식술을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세부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b1#
복지부는 최근 치유가 불가능한 와우이식 대상자에게 1개까지 급여키로 했던 올해초의 인정기준을 적응증,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맞을 경우에 한해 급여키로 하는 강화된 세부인정기준을 마련 15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당초 고도난청 또는 전농환자로서 약물치료 및 중이수술, 보청기 등에 의하여 치유할 수 없는 와우이식 대상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인공와우는 1개까지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키로 했으나 그 대상폭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인정기준은 2세미만의 경우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발달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만 급여가 적용된다.
또 인력기준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요양기관에 근무한는자로 1인이상은 4년이상의 전문경력이 있고 와우이식술을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세부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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