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후폭풍..."장관 퇴진운동도 불사"

장종원
발행날짜: 2005-05-18 12:26:02
  • 시민단체 기자회견, 영리법인 허용 방침 철회 요구

시민사회단체들이 보건복지부의 영리법인 허용 방침에 대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로 귀결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철회하지 않는다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문화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5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이같이 밝히고, 영리법인이 가져올 의료의 양극화을 포함한 악영향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단체들은 정부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통해 얻을 이익이라고 밝힌 신의료기술 도입, 고용창출 등의 효과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해외환자의 유치는 비영리기관인 체제로도 잘 진행되고 있으며, 신기술 도입은 오히려 너무 빨리 진행되어 문제일 정도”라고 지적했다. CT와 MRI에 PET 도입율이 세계적으로 높다는 점이 그 예.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공공의료체계를 갖춘 영국와 스웨덴이 미국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GM사가 의료비 부담으로 정크본드로 추락한 사태가 단적으로 보여주듯, 영리법인 허용으로 고용창출은 오히려 저하되고, 비정규직 중심으로 확대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허용은 병원의 기업화를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국가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단체는 “영리법인 허용은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로 귀결될 것이며 이는 결국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고급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1등 국민과 축소된 공적건강보험에 남는 2등 국민이 귀결점”이라고 규정했다.

또 “영리병원의 허용, 비요양급여 기관의 확대와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대형병원 및 보험사들을 비롯한 재계의 숙원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은 재계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가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철회하지 않고 이대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의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철회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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