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포괄수가제 개선안 심의

박진규
발행날짜: 2003-08-20 07:26:02
  • 의료계와 논란 예고...보험약 1292품목 상한액 조정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 개선에 따른 건강보험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최근 개정안이 마련된 포괄수가제는 질식분만(정상분만)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증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추가부담 범위가 확대됐다.

또 수술 후 당일 퇴원환자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적용되고 입·퇴원 당일 포괄수가 비적용 질병군에 대해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키로 했다. 혈우병, 에이즈 등 특수질환의 경우 포괄수가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날 건정심은 의료계가 정부의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건정심은 또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심의에서 보험약 1,292품목의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160품목을 급여약으로 새로 등재토록 의결할 예정이다.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품목에는 생물학적동등성입증품목(3품목), 업소의 자진인하품목(11품목0, 사후관리에 의한 상한금액 인하품목(980품목), 품목간함량별 상한금액 조정(121품목) 원가보전대상의약품상한금액인상(176품목)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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