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법 통과까지 난항예고
간호사 직역의 독자법인 간호사법, 의료기관의 부대사업과 의료광고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계에서의 논란이 국회에서 재현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참석 의원들은 각각 김선미 의원과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이들 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들 법안은 15일부터 17일가지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진행된다.
"간호사법, 직역조율보다 국민관점에서"
먼저 질의에 나선 정형근 의원은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해서 의사의 진료보조라는 원래 업무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 보건의료인과의 합의아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향숙 의원은 “간호사법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가정간호사 등의 전문성 확대를 중요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율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현애자 의원은 “간호사법은 직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지만 법 제정 자체는 의미가 있다”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토론으로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간호사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는데 악용될 소지, 무면허 간호행위를 통해 간호조무사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을 지적하며 단서조항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박재완 의원은 “간호사법이 자칫 의사의 영역을 초월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명옥 의원은 “의료체계를 둘러싼 주변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전체 틀에 대한 섬세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고경화 의원은 “간호사법은 간호조무사와 의료계가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면서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동의하지만 “의료인간의 조율 문제도 중요하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김선미 의원은 “이익단체 조율이 우선되기 보다는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면서 “직역간의 신뢰가 없기 때문이지 법안이 결코 타 직역을 침범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요양보험 시대에 간호·서비스영역은 확대가 불가피하다”면서 “앞으로 의사들과의 관계, 의료기사와의 관계 등을 조율하고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과다경쟁 유발이냐, 환자선택권 보장이냐”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부대사업범위, 선택진료제도 운영, 의료보수표 신고, 의료광고 허용 범위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형근 의원은 선택진료에 있어 “의사 정보공개가 미흡하기 때문에 더욱 구체화되어야 한다”면서 “처벌규정이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료광고는 원칙적 금지 입장에서 획기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애자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환자 편익보다는 병원이 이를 악용할 측면이 있다”면서 “의료광고 허용 조항은 우리나라 병원 생리상 자칫 고가장비 과잉경쟁 등을 통해 국민의료비 상승을 불러 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미 의원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면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이 되는 셈”이라면서 “환자 치료라는 고유의 업무를 넘어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부대사업을 치중케 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재완 의원은 “의료광고 허용에 있어 현행규정이나 개정안이나 모호한 규정이 있다”면서 “현재의 nagative 방식에서 positive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화원 의원은 의료보수표 신고 의무화와 관련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김근태 장관은 “의료는 공공성이 있는 분야”라면서 “지나친 상업화를 통한 무분별한 광고 범람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유필우 의원은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 ”사업범위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설립주체에 따라 달라 형평성 차원에서 확대하자는 것이 취지“라면서 ”의료기관의 재원조달을 다양화하고 목적범위내에서 영리를 추구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의료광고에 있어서는 “과대광고의 문제점이 있어 치료의 방법 등 환자의 선택권을 위해 최소한 허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복지부가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두개의 의료체계를 가던지, 사회의료를 고수하던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재성 차관은 “국내 의료가 자본참여가 극히 취약해서 많은 병원이 망하면서도 기관 숫자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본참여 활성화를 통해 연구 투자활성화와 산업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건강보험 기본틀은 유지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참석 의원들은 각각 김선미 의원과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이들 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들 법안은 15일부터 17일가지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진행된다.
"간호사법, 직역조율보다 국민관점에서"
먼저 질의에 나선 정형근 의원은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해서 의사의 진료보조라는 원래 업무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 보건의료인과의 합의아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향숙 의원은 “간호사법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가정간호사 등의 전문성 확대를 중요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율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현애자 의원은 “간호사법은 직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지만 법 제정 자체는 의미가 있다”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토론으로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간호사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는데 악용될 소지, 무면허 간호행위를 통해 간호조무사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을 지적하며 단서조항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박재완 의원은 “간호사법이 자칫 의사의 영역을 초월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명옥 의원은 “의료체계를 둘러싼 주변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전체 틀에 대한 섬세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고경화 의원은 “간호사법은 간호조무사와 의료계가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면서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동의하지만 “의료인간의 조율 문제도 중요하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김선미 의원은 “이익단체 조율이 우선되기 보다는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면서 “직역간의 신뢰가 없기 때문이지 법안이 결코 타 직역을 침범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요양보험 시대에 간호·서비스영역은 확대가 불가피하다”면서 “앞으로 의사들과의 관계, 의료기사와의 관계 등을 조율하고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과다경쟁 유발이냐, 환자선택권 보장이냐”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부대사업범위, 선택진료제도 운영, 의료보수표 신고, 의료광고 허용 범위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형근 의원은 선택진료에 있어 “의사 정보공개가 미흡하기 때문에 더욱 구체화되어야 한다”면서 “처벌규정이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료광고는 원칙적 금지 입장에서 획기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애자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환자 편익보다는 병원이 이를 악용할 측면이 있다”면서 “의료광고 허용 조항은 우리나라 병원 생리상 자칫 고가장비 과잉경쟁 등을 통해 국민의료비 상승을 불러 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미 의원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면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이 되는 셈”이라면서 “환자 치료라는 고유의 업무를 넘어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부대사업을 치중케 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재완 의원은 “의료광고 허용에 있어 현행규정이나 개정안이나 모호한 규정이 있다”면서 “현재의 nagative 방식에서 positive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화원 의원은 의료보수표 신고 의무화와 관련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김근태 장관은 “의료는 공공성이 있는 분야”라면서 “지나친 상업화를 통한 무분별한 광고 범람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유필우 의원은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 ”사업범위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설립주체에 따라 달라 형평성 차원에서 확대하자는 것이 취지“라면서 ”의료기관의 재원조달을 다양화하고 목적범위내에서 영리를 추구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의료광고에 있어서는 “과대광고의 문제점이 있어 치료의 방법 등 환자의 선택권을 위해 최소한 허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복지부가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두개의 의료체계를 가던지, 사회의료를 고수하던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재성 차관은 “국내 의료가 자본참여가 극히 취약해서 많은 병원이 망하면서도 기관 숫자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본참여 활성화를 통해 연구 투자활성화와 산업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건강보험 기본틀은 유지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