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파라치' 경계령...신고포상제 3가지 연동

주경준
발행날짜: 2005-06-16 12:25:30
  • 복지부, 부당청구 내부신고 최고 3천만원 지급 신설

병의원 및 약국에 의·팜파라치 경계령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내부신고포상제를 신설, 부방위의 내부신고 보상제와 함께 부당청구 관련 3가지 포상제가 확대·연동키로 했다.

16일 복지부는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최고 3천만원이 지급되는 내부신고 포상금제가 신설하고 기존 신고포상제 한도액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내부공익신고 포상제의 경우 요양기관 종사자가 건강보험 허위청구를 신고하는 경우 최저 4만 5천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단 단순착오청구 등의 경우 지급범위에서 제외하고 허위신고시에는 수사관청에 고소 등 조치를 취해,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키로 했다. 또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건보상 직무상 비밀 유지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신고는 복지부·공단·심평원 등에 대해서 받되 공단에서 이첩, 일괄관리하고 공단내에서는 10인 내외의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설치, 포상금 지급여부 등을 결정토록 했다.

기존 수진자 본인 또는 가족의 부당청구내역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제도 강화 한도액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해 신고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부당청구 관련 포상금제는 복지부의 신고포상금제, 최고 보상금 2억원이 지급되는 부당위의 내부신고보상제 등 2가지에서 3개 시스템으로 확대·연동되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03년 부방위의 공익신고 포상금제 도입 권고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행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포상제 강화와 함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요양기관의 자발적 참여와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단체와 주기적 간담회를 통한 정보공유, 현지조사 실시관련 정보공유, 올바른 청구를 위한 교육 활성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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