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기록시 자격정지 15일
정형외과나 산부인과 등 입원실이 있는 의원에서는 간호일지를 반드시 작성 비치해야 하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당국의 법적 조치를 받는 상황이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22일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관내 A정형외과 의원은 간호일지 작성 미비를 이유로 자격정지 15일에 처해졌다.
시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에는 의원에서도 반드시 간호일지를 작성해야 하나 회원들이 간과하는 사례가 많아 행정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현행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부 등)와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에 따르면 간호기록부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2일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관내 A정형외과 의원은 간호일지 작성 미비를 이유로 자격정지 15일에 처해졌다.
시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에는 의원에서도 반드시 간호일지를 작성해야 하나 회원들이 간과하는 사례가 많아 행정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현행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부 등)와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에 따르면 간호기록부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