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불법셔틀·약국 전문약 초과조제 조사

주경준
발행날짜: 2005-06-20 12:40:19
  • 국회 모의원실, 분업예외지역 불법 실태분석중

분업예외지역 병원의 셔틀버스를 이용한 환자유인행위와 약국의 전문약 초과조제 등 불법행태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회 謀의원실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그간 정부의 점검과 관리에도 불구, 불법행태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청구행태에 대한 분석과 민원제보 등을 토대로 불법행태와 과잉진료 및 조제행위에 대해 분석에 나섰다.

분업예외지역 의료기관의 경우 분업지역 내까지 셔틀버스 운영, 환자를 유인하거나 또 지역내 순회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의 불법행태와 분업지역보다 현저히 높은 항생제·주사제 사용률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약국의 경우 분업지역의 환자 유입여부와 5일 이상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했는지, 또 항생제 등의 사용률 등에 대해 청구패턴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를통해 그간 제도적 보완이뤄지지 않은 분업예외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밝힐만한 사안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분업예외지역과 준용지역 등의 문제점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며 “현재 실태자료 등을 마련중에 있다”고 설명했으며 또다른 관계자도 “워낙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성중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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