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시범사업 실시...'특정질환' 표방

박진규
발행날짜: 2005-07-06 12:02:13
  • 복지부, 시범기관 21곳 확정...내년 본사업 추진

전문병원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달부터 외과등 6개 전문과목과 뇌혈관질환등 4개 특정질환을 대상으로 전문병원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여기에 참여하는 병원 21곳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벌이게될 기관에는 송도병원(외과) 우리들병원(신경외과) 이춘택병원(정형외과) 미즈메디병원(산부인과)등 이미 전문병원 시스템으로 입지를 다진 유명병원들이 대거 포진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시범사업기관 표방 방법과 관련 '송도병원(대장질환)' 식으로 특정질환 진료 분야 명칭을 같이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

당초 복지부는 산부인과와 안과등의 경우 '불임' '백내장'등 세부적인인 내용을 표기토록 할 계획이었지만 특정분야 표기에 따른 환자감소를 우려하는 병원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포괄적인 내용을 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범기관의 경우 불법(의료기관 명칭표방 금지)으로 특정질환 치료를 표방한 전문 진료를 실시해 왔지만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표방할 수 있게 됐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수를 전문과별로 보면 외과와 소아과, 신경외과 안과가 각각 2곳, 정형외과 산부인과 각각 4곳이며 특정질환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알코올질환 각각 1곳,화상질환 2곳이다.

복지부는 시범기관 및 명칭 표방방법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벌이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제도방향을 설정, 하반기에는 관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본사업 시행때는 수련기관 지정기준 설정, 별도수가 인정(가산료)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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