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처방전 없이 임의조제한 약국 3곳 적발

정인옥
발행날짜: 2005-07-07 11:06:09
  • 식약청, 조제실 품질관리 미실시 병원 4곳 처분의뢰

의사의 처방없이 약품을 임의조제한 약국과 조제실 제제 품질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광주 전남북 제주도와 합동으로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사례를 집중 점검해 약국 13곳과 의료기관 4개소를 적발 지자체에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광주 D약국은 가스모틴정과 엑시드캠슐을 의사의 처방없이 임의조제했으며 전남여수시 S약국은 곰실린캡슐과 페노프론캡슐을 혼합조제해 의사의 처방없이 임의조제한 혐의로 지자체에 처분이 의뢰됐다.

또 광주 W약국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다 적발됐다.

광주 C약국등 6곳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다가, 다른 4곳은 일반의약품을 개봉판매하거나 식품이 몸살, 기침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또 조제실제제에 대해 품질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대학병원 3곳과 조제실 제제에 대해 제조를 신고하지 않은 종합병원 1곳을 적발,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광주식약청은 성인용품점 28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불법으로 수입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판매한 19개소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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