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고름주사 파문, 관련 제약사로 '불똥'

정인옥
발행날짜: 2005-07-11 06:41:34
  • 식약청, 아주 '황산리보스타마이신' 1개월 판매정지

이천 고름주사 파문이 제약사까지 불똥이 튀겼다.

식약청은 최근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고름주사’와 관련 아주약품의 주사제 ‘황산리보스타마이신’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 미시행으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의약품 등 안전성정보규정 개정에 의해 제약사들이 의약품부작용보고 의무화가 확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아주약품이 이를 시행치 않아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고름주사와 관련해 ‘황산리보스타마이신’이 해당제품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지만 부작용 사례를 보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제약사들은 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다”고 전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주사제 투여시 대용량 생리식염수 사용 자제를 권고로 이번 고름주사 파동의 원인이 제품의 결함과 함께 의료기관의 관리 소홀로 인해 이번 문제가 시작됨을 짐작케 한다.

이와관련 지난 6월 30일 의료소비자 시민연대는 이천 고름주사 사고의 피해자 40여명와 함께 피해보상대책을 세우지 못한 해당부터와 해당의료인에 대한 항의 의미로 가두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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