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료 실사 주의보 발령

박진규
발행날짜: 2005-07-16 15:44:35
  • 내과의사회, 건보공단서 확인액수 4배 징수

개원가에 만성질환 관리료에 대한 공단의 실사 비상령이 내려졌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은 최근 건강보험 공단이 만성질환관리료에 대해 현지 확인의 미명아래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사를 벌여 확인된 액수의 4배수를 추정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그에 따른 대응법을 공지했다.

여기에 따르면 먼저, non chart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만성질환 관리료 청구 때 마다 환자를 교육시켰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고혈압은 H1, H2, H3, H4, H5, H6, H7을 순번으로 기록 칸의 옆 부분에 입력하시고 당뇨병은 D1, D2, D3, D4, D5, D6, D7, D8을 순서대로 입력해야 한다.

또 chart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만성질환관리료를 매번 산정 때마다 차트 옆에 고혈압환자의 경우 H1, H2등으로 순서대로 기록하고 당뇨병환자일 경우 D1, D2식으로 순서대로 기록하고 소책자를 진찰실에 비치해야 한다.

H1, D1등으로 기록을 원치 않을 경우 고혈압은 차트 옆에 식이요법, 체중조절, 안정 등으로 기재하고 당뇨병인 경우 식이요법, 운동, 합병증 예방 등으로 기재해야 한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