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자율규제 전환 바람직"

정인옥
발행날짜: 2005-07-21 11:48:36
  • 조재국 박사, 의료법 광고금지 단계적 완화해야

의료광고 규정을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민간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21일 녹색소비자연대가 주최하는 '의료광고의 실태와 개선방향' 간담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의료광고 규제 개선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 박사는 "의료광고는 의료의 특성상 다른 상품과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규제를 논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의료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는 무엇보다도 국민건강과 생명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화 마련에 초점이 맞춰지고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광고의 메시지가 전달하는 의미를 보다 중시해 허위, 오해, 기만 가능성 여부를 광고 규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박사는 "급증하는 의료수요의 욕구를 충족키 위해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수치료 및 시설 소유, 수술건수, 평균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정확한 통계 수치나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은 허용하되 이를 비윤리적 의료행위 나 혐오감을 주는 치료 또는 수술 장면등은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 설명했다.

또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 및 치료비 또는 수술비 할인, 경품등으로 환자를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 박사는 "실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의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이 2만5천개에 육박하고 있어 이를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공급자들을 더 쉽게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차원에서 현행 의료법의 광고 금지 규정을 단계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 박사는 "양과 질적으로 급변하는 환경하에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힘의 축은 자율규제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며 "자율규제의 주역은 의료광고와 관련된 이익집단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관련 의학회, 광고대행사, 광고게재매체, 광고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광고의 자율규제로 시민의 직접참여를 고취시켜 의료 전문가의 지배에 의한 폐해를 예방할 수 있을 뿐더러 의료광고를 게재하는 언론기관들이 자율적 규제에 앞장서 허위 과장광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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