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40% 불법간판 내걸어"

정인옥
발행날짜: 2005-07-21 11:29:51
  • 녹소연, 의료광고 실태조사...지하철역 의료광고 96%도 불법

병·의원이 내건 간판 10개중 4개는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간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하철 역사 등에 게시된 광고의 상당수도 불법이며, 잡지와 신문에서도 편법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소비자연맹은 21일 서울지역 의료기관 266곳을 상대로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2곳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표시간판에 대한 법 규정을 위반한 102곳 중 52곳이 고유명칭, 전문과목, 종병명칭 순서로 표시하지 않고 이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병명칭 ‘의원’을 ‘병원’, ‘클리닉센터’등 종별명칭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병명칭을 표기하지 않은 곳이 42곳이며, 진료과목 표시판에 규정이외 또는 세부 진료과목을 표기한 곳이 22곳, 명칭표기관에 전문의를 표기한 곳이 8곳, 의료기관 명칭으로 ‘남성’, ‘여성’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곳이 3곳에 달했다.

특히 규정 과목 외 세부진료과목을 표시한 사례를 보면 남성클리닉, 모발이식, 비만클리닉, 대장항문, 인공관절클리닉, 골다공증클리닉,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신장내과, 인공관절센터, 응급의학과, 통증클리닉, 사상의학과, 전립선 수술센터, 인공신장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허위과장문구를 예를 보면 국내최초, 소아전문 한의원, 요로결석전문지정병원, 예방접종전문, 체질 전문클리닉 등이 이에 해당되며 MRI/CT, 장내시경, 초음파골밀도 검사, 수면내시경, 체지방검사 등과 같은 의료장비 및 검사방법을 소개한 것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지하철역 광고 역시 상당수가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22곳은 종별명칭 ‘의원’을 '병원', '클리닉센터' 등 종별 명칭을 혼돈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 종별명칭을 표기하고 않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10곳은 명칭표기판에 전문의를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 이외 세부진료과목를 표기하거나 진료과목 표시 경우 ‘진료과목’ 글자를 표기하지 않은 곳이 각각 6곳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신문, 잡지 등과 인쇄매체를 통해 의료기관 소개 및 기사형태, 질환관리정보, 칼럼, 진료·수술방법 등으로 게재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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