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횡포에 신음하는 개원가

전경수
발행날짜: 2003-08-28 14:35:36
  • 자의적 ‘일당진료비’기준 삭감...의원 길들이기 행태

[메디칼타임즈=] 경기도 ○○시에서 정형외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정 모원장은 난데없이 A손해보험회사가 자신을 보험사기 혐의로 고발했으니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손보사의 가입자인 교통사고 환자가 실제 입원하지도 않았는데 입원한 것으로 청구했고 여기에 의사가 공모를 했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그 환자는 보호자가 없었기 때문에 입원 첫날 옷가지 등을 챙기기 위해 저녁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집에 잠시 들린 것이고 A손보사 직원이 그 틈에 빈 병상을 촬영해 경찰에 고발한 것이었다.

◆보험사의 '의원 길들이기' = 문제의 발단은 정 원장이 평소 그 지역의 다른 의원들과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자동차보험수가를 더 많이 청구했다는 데서 비롯됐다.

그 지역의 경우 관행적으로 자동차보험환자 초진의 경우 1인당 일당진료비를 3~4만원선으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정 원장은 이를 어기고 5~6만원까지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몇 달전부터는 손보사 직원이 의원을 찾아와 “자꾸 물을 흐리지 말라”느니 “다른 의원들까지도 덩달아 진료비를 많이 청구하면 책임질 것이냐”며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급기야는 지난달에 노골적으로 “계속 이러면 과잉진료 혐의를 찾아내서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대놓고 위협을 해왔다는 것이다.

결국 보험사 직원은 지급되는 자보수가를 절감하기 위해 정 원장의 의원을 본보기로 삼아 고발한 것이다.

정 원장은 일종의 '보험사의 의원 길들이기' 희생양이 된 셈이다.

◆자의적인 일당진료비 기준 = 그러나 과연 보험사의 주장대로 정 원장이 과잉청구를 일삼은 것일까. 문제는 오히려 주변 지역의원들이 일종의 ‘과소 청구’를 해왔다는 점이다.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이동인 보험이사는 “일반적인 자동차사고 환자의 경우 그냥 눕혀놓고 밥만 먹이지 않는 한 결코 일당진료비 3~4만원이 나올 수 없다”고 단언한다.

“입원료 19,600원에 식비 4,110원씩 세 끼만 해도 12,330원입니다. 이것만 해도 3만원이 넘어가죠. 여기에 표층열치료·심층열치료·간섭파 등 최소한의 물리치료만 해도 수가는 6,600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주사 맞고 방사선 촬영·부목만 해도 합치면 진료비가 6~7만원을 넘어가요. 대체 어떻게 초진환자를 3~4만원에 청구합니까? 이보다 중증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어쩌구요.”

결국 실제 진료 행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보수가 절감이라는 목적으로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정해버린 ‘일당진료비’라는 족쇄에 의원들이 얽매여 있는 현실이다.

“자동차보험수가가 정해져 있으나 실제 이는 허울에 불과하고 보험사는 일당진료비라는 어이 없는 기준으로 무자비한 삭감을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수가 지급을 미룬다”는 것이 이동인 이사의 설명이다.

때문에 의원들의 선택은 둘 중 하나인 경우가 많다. ‘울며 겨자 먹기’로 과소청구를 하거나, 혹은 환자에 필요한 진료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신껏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보험사와의 밀착된 관계 속에 얽혀있는 경우도 있지만, 소신껏 진료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으려는 다수의 의원들은 손실을 각오하고서라도 일종의 '과소 청구'를 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이라고 그는 말한다.

◆보험사도 난감...제도정비 시급 = 사실 더 근본적 문제는 보험사들이 아니라 입원할 필요가 없으면서도 보상금을 위해 억지로 입원을 하는 등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의료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사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벌충하려다 보니 자보수가를 갖고 의료기관들을 압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담당 보험사 직원의 처지는 더욱 딱하다.

자신이 담당한 의원의 청구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인사고과에 유리하게 반영되고, 다른 의원보다 높을수록 인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때문에 직원들은 진료비를 많이 청구하는 의원들이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다. 이러니 자보수가를 많이 청구하는 의원의 경우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보험사 나름대로 그런 속앓이가 있다하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를 일당진료비라는 단순 기준을 갖고 재단질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박종훈 전문의(정형외과)는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통한 치료비의 절감에 매달리는 것으로는 절대 자동차보험의 고비용 구조를 탈피할 수 없다"면서 "보험사에 이익이 되게끔 행동을 취하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가게 하는 제도적 보완에 힘을 쏟아야만 할 때”라고 충고한다.

병·의원 기사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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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선생 2003.08.29 12:02:12

    이동인 원장님 파이팅!!!
    의료계 현실이 참으로 어려운가 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단하나!

    각개전투로 생존하는 겁니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자기의견을

    내는거 당연합니다.

    자신과 의견이 틀리다고 비방하면 안돼고...

    정당한 방법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편법을 쓰지마지고 정해진 룰대로 끝까지 가세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세요...

    우리는 그런 당신께 찬사와 존경을 보내리라...

  • 진찌의사 2003.08.29 10:20:44

    다 읽 고보니....
    ....

    할말이 아직도 각자 많은걸보니 살만해요.분명. 다들... 이동인 선생의 심정이 흔히들 겪는 민초의사의 심정인줄 잘알지만 ..정말 미안 한데요....
    더 죽어야 합니다, 미안 합니다 .나도 죽고 있어요 말로만!!
    근데 솔직히 반성 해보면 아직 환자 30명정도 보고 이것 저것 잡수익 모아 월 600정도 남으니 살아가요.. 그러나 이것 저것 세금 공과금 연금등등 지출은 아직 안한 상태에서 말이지요 ㅠㅠㅠㅠ.
    그러나 명예나 자존심 하나로 버틸순있어요 정말 올바른 의약 분업이 오고 보험 제도 가 정착 된다면... 더이상 매도 당하는 부위기만 없다면 저수가도 감당 할수있지요.... 하지만 다들 이런 분위기의 이런 심정으로 서로 씹는걸 보면 아직 멀고 먼 당신..... 더죽여주세요!!! 각하!!!!!!!! 입니다.

    언제까지 ?? __너 나 밥그릇 얘기 안나오고 누가 아~ 한마디만 해도 무조건 네.. 하고 따라오는 군말 없는그때까지..............
    두고 보세요 정말 이지.
    그게 싫으면 옷 벗는 수 밖에

    다들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많이들 벌어 놓으셨지요??? 그이하 후배들은 다들 알고 들어오셨으니 남다른 각오가 있을터이구...
    ㅊㅊㅊㅊㅊ.

  • 그만해요.. 2003.08.28 21:37:01

    어차피 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글 쓰면서..
    정형외과 샘이 글하나 쓸려고 하는데, 내과는 이러쿵저러쿵해서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소아과는 이러이러해서 지금 어려운 실정이며,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신경과......등등등등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나서 정형외과 어려운걸 설명할 순 없는거잖아요...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만 안다거나, 이기주의라고 말하는건 비약이 심하다고 봅니다..어차피 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분열하지 말고, 힘을 합치고, 또 조금씩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집시다..

  • 민초의 2003.08.28 19:02:40

    아래내과님
    가나다통합에 대한 님의 생각에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대부부분의 의사들이 가나다가
    불합리한 것이었음을 다아는데 그때 한편이
    아니었다고 하시는 님을 보면 정말 이기주의가
    끝이 없군요. 정형외과에 대한 입장도
    결국은 님의 돈벌이만 중요하지 아무런 의견이나 의지는 없군요. 내가보기에는 님은 돈버러지예요. 님의 이익대로만 탐하고 움직이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돈벌레. 님은 자격없어요.

  • 내과 2003.08.28 15:00:37

    이동인 선생님께
    저도 정형외과와 같이 근무를 하여서 알고 있지만 교통사고시 보험료 삭감으로 고충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초기 검사라든가 등으로 비용이 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입원시 전체적인 검사를 다하고 계시던데..
    그리고 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실을 지키는 경우는 드물고 등등의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으로 변명을 하시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현재 전체적인 의료수가의 저하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아마 내과 계열일 겁니다.
    그리고 가나다문제 통합시에 한마디라도 거들어준 외과계열 의사 없었습니다.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의사끼리 뭉치기는 틀렸습니다.

  • 누구게? 2003.08.28 14:24:42

    아래 이동인 선생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근데,
    나랑 상관 없으면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쪼오끔 그렇네요.

    전, 의약분업, 건강보험 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도 관심을 갖는 것은
    의사로서라기 보다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업에 종사하는 국민으로서
    잘못된 의료제도를 고쳐보고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동료의사들로부터 아예 의사로도 취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지금 겪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와는 별개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잡아야 하겠다는 신념과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의료를 쬐끔은 더 안다는 자부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계속 관심갖기 바랍니다.

  • 정형외과의 2003.08.28 11:56:19

    이동인 선생님...
    이런 의견 내놓기 쉽지 않으셨으리라 봅니다.

    소신진료를 하려는 의사들을 위해 더욱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 이동인 2003.08.28 11:39:00

    나한테 돌 던질 사람 ?
    여기에 난 기사내용을보고 기껏 토를 단다는것이 배부른 당신이라! 참 웃기는 시대에 웃기는 의사동료들과 한시대를 같이 살고있었군요.
    그렇게 단순한 자기매출기준으로한 아메바적인 시각으로 환자는 어떻게 진료하시나요.
    이런 내용의 기사가 왜 실렸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말초적인 토만 몇자 적을 생각만 햇단 말이지요.
    지금 전국 정형외과 하루평균 외래진료 환자수는 54명입니다. 한달 평균 총액은 2000쯤 되지요. 엄청큰 액수지요? 왠만한 내과수준밖에 안되는데 정형외과,신경외과는 직원이 많지요. 적게는 12 명에서 많게는 18명까지 직원 급여로만 한달에 2000이 나가지요. 나두 내과님 입원실있는 의원의 한달 지출이 얼만지나 알고계십니까? 알리가 없겠지요. 관심은 오직 내과뿐일 테니까요! 한달에 4000 에서 5000 정도입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수가가 워낙 열악하다보니 입원실을 15배드정도 채우고 일당진료비가 5-6만원이 되어야 수익과 지출을 맟출수 있는데 자동차 보험에서 무지하게 삭감을 해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일당진료비 3-4 만원으로는 29병실을 다채워도 실속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동료의사들의 고충과 깊은 근심을 이해하려는 자세는 전혀 없이 배부른 당신,그만할때가 되었다라!.
    요즘 계속 느끼는 것이지만 오늘 또다시 절실하게 느꼈읍니다. 의료계 파업 당시 정형외과는 의약분업과 별 상관도 없었는데 의료계의 문제라서 동참했었는데 근래에 들어 핍박을 받는것은 엉뚱하게도 총액청구가 높은 정형외과가 주 타겟이더군요. 내과 소아과는 털어야 털릴것이 별로 없어서 입원실을 운영하는 과를 집중적으로 압박한다더군요. 오폐수,적출물, 향정,방사선교육,소방점검,세탁물,컴퓨터프로그램,등등으로 한건 걸릴때마다 과징금 300-800만원까지 물리더군요. 그래도 의료계의 방패라고 생각하고 억울하지만 참고 살았는데 ....
    앞으로는 우리과와 상관없는 일은 절대 관여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려고 하는군요.
    그리고 제글에 토다실분은 실명으로 달아보시죠
    의사면허가 있는분인지 확인좀해보게!

  • 죽겠는의 2003.08.28 11:32:41

    환자가 의사권유를 거부하면 안되도록 의사를 보호해달라
    사람몸은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 100 % 알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의사는 환자가 퇴원을 거부할때 억지로 퇴원시키다가 환자가 문제가 생기면 몇억씩 책임져야 하는데 어떻게 단호하게 거절하나. 보험재정이 중요하다면 의사의 판단이 모든 결과를 다 책임질수 없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증권회사직원들도 주가 내린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판사도 일사부재리로 사형선고를 잘못내리더라도 보호된다.
    의사는 보호도 받지 못하면서 단호하라고 하는 것은 억지다.

  • 포청천 2003.08.28 11:11:09

    사필귀정
    "알고 보니, 그 환자는 보호자가 없었기 때문에 입원 첫날 옷가지 등을 챙기기 위해 저녁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집에 잠시 들린 것이고 A손보사 직원이 그 틈에 빈 병상을 촬영해 경찰에 고발한 것이었다."

    이게 사실이면, 정원장은 가만있지 마시고,
    무고죄로 고소하시요.

    또, 보험사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멋대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요양기관의 청구에 대해 이의가있다고 생각될 때는 일단 지급을 하고 난 후에 요양기관의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진료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나서, 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삭감을 하던 말던 해야 하거늘,
    그러한 법이 정한 규정은 깡그리 무시하고,
    보험사 직원이 재판관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옆집과 비교하여 많다 적다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는 삭감 으름장을 놓고,
    비협조적이면 보복성 조치를취한단 말인가?

    어쩌다 이나라가 이리 되었는가?

    국가는 사정의 전후를 판단하여,
    누가 불법을 저질렀는지 판단하여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여야지,
    기사와 같은 보험사의 대응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털어서 먼지 안나올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정히 의료기관이 문제라면,
    엉뚱하게 자의적인 삭감을 먼저 자행하지 말고,
    처음부터 정당하게 불법, 허위 진료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이런 일을 두고도 구경만 하는 정형외과 개원의협의회, ㅇㅇ시 의사회, 자동차보험대책 뭔 위원회 다들 뭐하나 모르겠다.

    글고, 제발 나이롱환자들 가차없이 퇴원시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런류의 일로 전체 의사들 욕되지 않게 했으면 합니다.

    자꾸 입원하겠다하면, 정신과로 전원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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