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상태 물어 확인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진료
대한의사협회는 약사 등 비의료인의 임의조제와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사법당국에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최근 검찰과 경찰에 낸 요청서를 통해 "약사등 비의료인들의 불법행위와 임의처방 및 조제행위가 횡횡하고 있는데도 의약분업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고 관련법규 적용에도 형평성을 잃고 있다"며 엄정하고 단호한 단속을 주장했다.
의협은 "현재 약국 등에서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약사의 문진, 촉진, 기기 등을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는 의료법상 각 직역이 허용하고 있는 업무범위 외의 의료행위"라며 "이 경우 관계법에 따라 5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 처벌받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그러나 약사의 경우 의법법상 의료인이 아님에도 문진, 불법처방, 투약행위를 해도 의료법이 아닌 약사법이 적용돼 벌금 300만원이하의 경미한 처벌을 받아 법 적용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임상겸험이 전무한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약사도 타 직역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비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최근 검찰과 경찰에 낸 요청서를 통해 "약사등 비의료인들의 불법행위와 임의처방 및 조제행위가 횡횡하고 있는데도 의약분업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고 관련법규 적용에도 형평성을 잃고 있다"며 엄정하고 단호한 단속을 주장했다.
의협은 "현재 약국 등에서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약사의 문진, 촉진, 기기 등을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는 의료법상 각 직역이 허용하고 있는 업무범위 외의 의료행위"라며 "이 경우 관계법에 따라 5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 처벌받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그러나 약사의 경우 의법법상 의료인이 아님에도 문진, 불법처방, 투약행위를 해도 의료법이 아닌 약사법이 적용돼 벌금 300만원이하의 경미한 처벌을 받아 법 적용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임상겸험이 전무한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약사도 타 직역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비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