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등 손금산입기준 조정...전체 병원 30% 혜택
비영리법인 의료기관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일 열린 서비스관계장관회의에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영리법인 세제 합리화 방향을 △설립주체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는 고유목적준비금과 기부금의 손금산입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병원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300인 이하로 조정 등 두 가지로 정리했다.
이는 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요구하는 병원계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단법인과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수익사업 소득×50%'에서 '수익사업 소득×100%'로 조정하고 기부금 손금산입도 '기부금×5%'에서 '기부금×50%'으로 각각 조정,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 적용 기준에 맞추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방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전체 병원의 30% 가량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병원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 기준을 200인 이하에서 300인 이하로 조정해 보다 많은 병원들이 종소기업 기본법에 명시된 각종 금융 및 세제지원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병원 기본법상 병원은 상시근로자수가 200인 미만시에 적용하고 있어 노동집약적인 의료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전체업종중 96%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만 병원은 73%만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세제합리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지만 재경부 등이 세수감소를 감수하면서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2일 열린 서비스관계장관회의에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영리법인 세제 합리화 방향을 △설립주체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는 고유목적준비금과 기부금의 손금산입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병원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300인 이하로 조정 등 두 가지로 정리했다.
이는 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요구하는 병원계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단법인과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수익사업 소득×50%'에서 '수익사업 소득×100%'로 조정하고 기부금 손금산입도 '기부금×5%'에서 '기부금×50%'으로 각각 조정,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 적용 기준에 맞추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방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전체 병원의 30% 가량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병원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 기준을 200인 이하에서 300인 이하로 조정해 보다 많은 병원들이 종소기업 기본법에 명시된 각종 금융 및 세제지원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병원 기본법상 병원은 상시근로자수가 200인 미만시에 적용하고 있어 노동집약적인 의료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전체업종중 96%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만 병원은 73%만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세제합리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지만 재경부 등이 세수감소를 감수하면서 동의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