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센터 독점계약 '유명무실'

조형철
발행날짜: 2003-09-02 07:32:33
  • 분양 마감 후 시행업체와 맺은 독점계약 영향력 없어

최근 병원의 대형화, 전문화 추세와 맞물려 의료계의 새로운 트랜드로 떠오르고 있는 메디컬 빌딩 분양시 진료과 독점계약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져 주의가 요망된다.

29일 개원 컨설팅사와 메디컬 빌딩 분양 시행업자에 따르면 메디컬 빌딩에 입주할 때 같은 빌딩내 유사 진료과목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진료과목이 입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양사와의 사전 독점계약은 분양이 끝난 뒤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경쟁과목의 건물내 입주를 막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조계와 개원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분양업체에서는 수요를 모집하기 위해 독점권 명시라는 부분을 상당히 부각시키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유명무실 한 것"이라며 "분양권이 이미 다른 권리자에게 이전된 후에는 시행업체와의 독점조항은 영향력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피부과 전문의는 "최근 용인지역의 한 메디컬 빌딩에 피부과를 독점으로 분양받기 위해 계약을 했으나 이미 잔금을 모두 치룬 바로 옆 점포 분양자가 경쟁진료과에 점포를 임대해줬다"며 "과다경쟁이 우려되기에 독점조항을 들먹였으나 분양업체는 이미 분양이 끝난 점포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하여 계약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메디컬 빌딩 분양업체 관계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은 케이스로 대다수의 메디컬 분양업체들이 계약시 독점권 침해에 따른 계약취소 조항이 없고 분양이 끝나면 시행업자는 바로 빠지게 돼 있다"며 "분양 받기전 시행업자와 진료과목 독점계약을 맺었어도 분양권을 넘겨받은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 할수 없다"고 밝혔다.

플러스클리닉의 이광석 클리닉 센터 분양대행은 "의원들이 일반 상가보다 클리닉 센터등을 선호하고 있지만 여러 진료과목이 모이는 만큼 진료과에 대한 독점권이 중요하다"며 "계약시 독점권 위반에 대한 계약 취소 관련조항과 경쟁 진료과목 입주시 상조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조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