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혜택 받으려면 건보공단에 신청해야
암환자와 개심술·개두술을 하는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새달부터 대폭 줄어든다.
또한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항암제의 보험적용이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 등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제도가 9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29일 밝혔다.
혜택이 확대되는 대상은 위암, 폐암, 간암, 백혈병 등 암환자 32만명을 비롯 동맥관우회로 조성술, 심장판막 성형술 등 개심술을 필요로 하는 심장환자, 뇌동맥류수술, 뇌엽절제술 등 개두술이 필요한 뇌혈관질환자 등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비급여를 포함한 암환자 진료비 부담이 약 25%~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항암제의 경우 그간 '수술이 불가능한 암 3기에만 사용' 등 환자의 상태 등으로 제한해 왔던 각종 규정들이 대폭 완화되어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라면 대부분 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에 보험적용이 확대되는 대상은 젤로다(직장암), 아리미덱스,(유방암), 벨케이드(다발성골수종), 젬자(폐암, 췌장암), 탁솔(유방암, 난소암) 등 대부분의 항암제와 조프란 등의 항구토제, 글라민주 등의 영양제 등이다.
식약청 허가 사항을 초과한 항암제 사용의 경우에도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암 전문의를 중심으로 '암진료심의위원회'를 구성, 허가 초과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항암제 뿐 아니라 PCA(자가통증조절장치) 등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수술(개심술·개두술)과 관련된 각종 검사 및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확대되는 보험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암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도시행 초기 환자들이 한꺼번에 등록에 몰려 야기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3개월(입원인 경우 1달)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유예기간 중에는 등록하지 않은 환자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예기간 3개월(입원환자인 경우 1개월) 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된 금년 12월1일(입원환자는 10월1일) 이후에는 반드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등록절차는 병원에서 '건강보험중증진료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되며, 국립암센터·서울대학교병원·아산서울중앙병원 등은 환자 편의를 위하여 등록을 대행하고 있다.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경우 수술을 포함한 입원기간 최대 30일까지 적용되며 이를 위해 별도의 등록절차는 생략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집중 지원되는 중증질환을 현재 암 등 3개 상병군에서 오는 2008년에는 9~10개 상병군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암의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7년 이후에는 진료비 부담이 절반 이상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항암제의 보험적용이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 등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제도가 9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29일 밝혔다.
혜택이 확대되는 대상은 위암, 폐암, 간암, 백혈병 등 암환자 32만명을 비롯 동맥관우회로 조성술, 심장판막 성형술 등 개심술을 필요로 하는 심장환자, 뇌동맥류수술, 뇌엽절제술 등 개두술이 필요한 뇌혈관질환자 등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비급여를 포함한 암환자 진료비 부담이 약 25%~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항암제의 경우 그간 '수술이 불가능한 암 3기에만 사용' 등 환자의 상태 등으로 제한해 왔던 각종 규정들이 대폭 완화되어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라면 대부분 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에 보험적용이 확대되는 대상은 젤로다(직장암), 아리미덱스,(유방암), 벨케이드(다발성골수종), 젬자(폐암, 췌장암), 탁솔(유방암, 난소암) 등 대부분의 항암제와 조프란 등의 항구토제, 글라민주 등의 영양제 등이다.
식약청 허가 사항을 초과한 항암제 사용의 경우에도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암 전문의를 중심으로 '암진료심의위원회'를 구성, 허가 초과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항암제 뿐 아니라 PCA(자가통증조절장치) 등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수술(개심술·개두술)과 관련된 각종 검사 및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확대되는 보험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암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도시행 초기 환자들이 한꺼번에 등록에 몰려 야기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3개월(입원인 경우 1달)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유예기간 중에는 등록하지 않은 환자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예기간 3개월(입원환자인 경우 1개월) 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된 금년 12월1일(입원환자는 10월1일) 이후에는 반드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등록절차는 병원에서 '건강보험중증진료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되며, 국립암센터·서울대학교병원·아산서울중앙병원 등은 환자 편의를 위하여 등록을 대행하고 있다.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경우 수술을 포함한 입원기간 최대 30일까지 적용되며 이를 위해 별도의 등록절차는 생략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집중 지원되는 중증질환을 현재 암 등 3개 상병군에서 오는 2008년에는 9~10개 상병군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암의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7년 이후에는 진료비 부담이 절반 이상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