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혁교수 주제발표, 오늘 의약분업 재평가 토론회
"약사의 불법임의진단 및 처방에 따른 의약품오남용 등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아예 분업을 폐지해야 한다".
"의,약사들의 제도에 대한 순응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평가의 목표는 이를 높이는데 두어야 한다"
2일 정형근의원실에 주최하는 '의약분업 5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주제로한 토론회에서 각각 의약계를 대표해 주제발표에 나설 정상혁 이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신현택 숙대 약대 교수는 분업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상혁 교수는 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주제발표문을 통해 “약사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일차의료를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데 정말 제정신이 아닌 듯 싶다” 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의약분업 시행후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조치가 없었다” 며 “분업정책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법적의지가 표현되지 않고서는 분업이 자리잡기 힘들것” 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불편가중 등의 분업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덧붙여 불법진료와 연관 약대 6년제 문제도 함께 지적하면서 조제료의 인상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향후 정책 방향으로 △(처벌 강화 등)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사의 의약품 오용근절 △가정 상비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의약분업으로 인해 불편이 많은 환자들에 대한 배려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폐지에 가까운 축소 △양·한방 약제에 대한 동일한 법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업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제도가 미래에도 정착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며 “언급한 정책들이 조속 도입되지 않는다면 분업을 폐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약계를 대표한 신현택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분업의 목적은 의약품을 잘 사용하는데 있고 절대적 권리를 갖은 의약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제도 성패가 좌우된다” 며 “분업의 평가는 의약사가 목적에 충실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약정의 합의에 따라 분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약속사항과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 며 이점을 “분업정착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처방약 목록 제출, 처방2매 발행, 담합금지 미비 및 우수약국관리기준 등을 제시하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제도적인 개선은 약제비관련 보험수가의 보완 및 우수약국관리제도 도입, 담합차단과 의약간 상호작용 보장하는 법적장치 마련, 의약품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분업평가와 관련해서는 "분업을 주관한 복지부가 우선 주체가 되고 의약단체가 협력자가 돼야 하며 자체 평가이후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제3자 설정"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의료계가 주장해온 국회내 평가에 대해 전단계적인 복지부 자체평가가 요구된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이후 제3자 설정은 국회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이다.
"의,약사들의 제도에 대한 순응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평가의 목표는 이를 높이는데 두어야 한다"
2일 정형근의원실에 주최하는 '의약분업 5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주제로한 토론회에서 각각 의약계를 대표해 주제발표에 나설 정상혁 이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신현택 숙대 약대 교수는 분업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상혁 교수는 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주제발표문을 통해 “약사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일차의료를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데 정말 제정신이 아닌 듯 싶다” 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의약분업 시행후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조치가 없었다” 며 “분업정책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법적의지가 표현되지 않고서는 분업이 자리잡기 힘들것” 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불편가중 등의 분업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덧붙여 불법진료와 연관 약대 6년제 문제도 함께 지적하면서 조제료의 인상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향후 정책 방향으로 △(처벌 강화 등)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사의 의약품 오용근절 △가정 상비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의약분업으로 인해 불편이 많은 환자들에 대한 배려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폐지에 가까운 축소 △양·한방 약제에 대한 동일한 법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업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제도가 미래에도 정착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며 “언급한 정책들이 조속 도입되지 않는다면 분업을 폐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약계를 대표한 신현택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분업의 목적은 의약품을 잘 사용하는데 있고 절대적 권리를 갖은 의약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제도 성패가 좌우된다” 며 “분업의 평가는 의약사가 목적에 충실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약정의 합의에 따라 분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약속사항과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 며 이점을 “분업정착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처방약 목록 제출, 처방2매 발행, 담합금지 미비 및 우수약국관리기준 등을 제시하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제도적인 개선은 약제비관련 보험수가의 보완 및 우수약국관리제도 도입, 담합차단과 의약간 상호작용 보장하는 법적장치 마련, 의약품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분업평가와 관련해서는 "분업을 주관한 복지부가 우선 주체가 되고 의약단체가 협력자가 돼야 하며 자체 평가이후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제3자 설정"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의료계가 주장해온 국회내 평가에 대해 전단계적인 복지부 자체평가가 요구된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이후 제3자 설정은 국회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