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의사 지도권' 인정 될 듯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07 06:43:43
  • 최근 2차 평가회의... 요양급여 항목 대폭 축소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시행시기도 2008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이 강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근 열린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평가위원회 회의에서는 오는 15일 법제정 공청회를 앞두고 노인요양보장제도에 관한 사실상 최종 의견조율을 거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요양보험을 수발보험으로 하는 방안, 요양급여서비스 축소, 시행시기 연기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요양보험이 노인수발보험으로

회의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장법안에서 요양 대신 순수한 우리말인 '수발'을 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위원회는 "요양이라는 용어가 질병치료의 의료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간병·수발 등 일상활동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도내용과 불일치해 국민들의 오해 소지가 있다"면서 검토 배경을 밝혔다.

건강보험 제도에서 '요양급여'가 사용되고 있으며, 요양병원 및 노인성 질병 치료 문제 등과도 연계돼 있다는 점을 들어 수발을 사용하는 방안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같은 노인요양보험에 치료적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며 참여를 주장하는 의료계 등의 논란을 배제하고 치료적 서비스가 아닌 복지적 서비스를 지향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 수발 중 어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한 것은 아니다"면서 "장관에게 보고 절차 및 논의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요양권자·급여 대폭 줄고, 장애인 수급권 제외

최종에 가까워진 요양보험제도에서는 요양권자와 요양서비스 항목이 당초 안보다 대폭 줄었다.

요양권자의 경우, 지난해 2월안에는 45세이상으로 하되, 65세 이상 노인부터 우선적용키로 한 것이 이번 회의에서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이 있는 64세 이하인 자로 바꼈다.

또한 요양급여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해 4~5등급을 구분해 적용키로 했지만, 4등급 이하의 경미한 대상자는 제도 시행 후 재정 등 제정 여건을 고려해 확대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요양서비스 항목은 대폭 축소됐다. 올해 5월 당정 협의안에서만 해도 방문목욕, 방문재활 등을 포함한 재가서비스 10종과 시설서비스 2종을 급여와해 제공키로 했으나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통합한 1종의 서비스와 재가요양시설서비스 4종만 포함됐다.

다만 방문목욕, 방문재활, 복지용구 대여 등은 추후 검토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의 수급권은 애초부터 배제돼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만일 이 수준으로 급여가 축소될 경우 국민들의 필요에 얼마나 부응할 것이며, 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요양보장제도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사 지도권 인정-방문간호시설 개설자도 한정

간호법 제정과 맞물려 간호서비스 확대에 대한 의료계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노인요양보험에서 의사 지도권은 당연하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문간호시설의 경우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노인을 방문해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가정간호와 비슷한 개념.

같은 맥락에서 방문간호시설은 의료적 서비스이므로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자(치과의사와 조산사는 제외)에 한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계 단계부터 의료영역에서는 의료법의 큰 틀을 벗어난 계획이 포함돼지 않았다"면서 "이번 회의자료에 의사 지도권 내용이 들어간 것은 제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내용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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