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아 조기진단' 법률안 국회제출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11 08:01:39
  • 나경원 의원, 8일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자폐와 같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나경원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8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위험 영유아의 조기발견을 위해 현재 보급되고 있는 모자보건수첩에 장애종류별, 성장과정별로 장애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진사항 등을 포함시키고, 자치단체장은 이러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토록 했다

또 발달과정 중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장애위험 영유아'로 정의하고 통원진료시 현행 임산부나 미숙아 등에게 가능한 의료지원을 이들 장애의심 유아에게까지 확대토록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어 발달장애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조기검진의 실시가 가능해진다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변화될 것이라고 본다. 이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