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과도한 격리는 인권침해 소지"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12 11:12:09
  • 인권위, 대전ㅅ병원 개선 권고...환자당 의사 규정도 위반

정신병원에서 행해지는 과도한 격리와 강박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지난 10월 김모씨(여, 34세)가 대전소재 ㅅ병원장을 상대로 “3일 이상 강박 조치하고, 대형 기저귀를 채워놓은 채 소변조차 마음대로 보지 못하게 하며, 환자들을 부당하게 입원 조치하는 사례에 대해 조사를 원한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서 이같이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ㅅ병원은 일부 환자를 1회 40시간 이상씩 강박조치했으며, 강박과정에서도 환자의 경과를 충실히 기재치 않았다. 또한 약20일간 무려 41회에 걸쳐 환자를 강박한 경우도 발견됐으며, 특히 진정인의 경우 강박 조치와 더불어 대형 기저귀까지 착용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환자에 대한 격리 또는 강박 조치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조치이므로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 등 환자의 격리·강박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거 치료적 목적하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에도 격리·강박 시간이나 강박 시행 방식 등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입·퇴원 절차에서도 ㅅ병원은 환자에 대한 입원통지규정을 어겼고, 장기간 계속입원심사청구도 하지 않았으며,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를 확인하지 않은채 환자들을 입원시킨 사례도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ㅅ병원장이 환자의 신체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향후 환자의 입원 및 계속입원에 관한 정신보건법령의 절차를 준수할 것 △환자의 격리·강박시 과도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병원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직무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신과전문의 1명당 환자수 60명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전문의 2명, 환자 273명) 감독기관인 대전광역시장에게 △대전ㅅ병원에 대한 경고 조치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취하고 △향후 해당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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