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의료개방보다 노인병원 접근이 타당"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17 06:32:00
  • 허진영 대표, "의료규제 대폭완화, 심각한 우려"

영리법인 허용, 외국의사 면허 인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산업화 추진안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휴양형 주거단지의 조성과 함께 노인요양병원, 노인질환전문치료센터 를 결합하는 등 제주도 현실에 맞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허진영 제주참여연대 공동대표(푸른치과 원장)은 1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의료시장개방 타당성 검토 토론회 발제에서 "의료분야의 규제완화는 취약한 보건의료 인프라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정책 제고를 요청했다.

허 대표는 "작년까지만 해도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의료산업화가 느닷없이 나타난 양상은 '마지막 기회'라는 도의 강박과 국가의 '개방거점'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면서 "실제로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이면에 정부의 시장개방 통로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와 교육의 경우 지난해 제주도가 선정한 14개 산업후보군에서 전략산업 범주인 4위권에 들지 못하고 심지어 의료분야는 12위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어떤 근거로 의료를 제주특별자치도상의 핵심산업으로 설정했는지 정부와 제주도는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분야의 규제완화는 취약한 제주도의 보건의료 인프라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 대표는 "외국 유명 의료기관이나 국내 유명의료기관의 제주도 유치는 실효성이 없다"면서 "다만 최신경영기법을 도입한 중소 자본의 진출은 예상할 수 있어 제주도의 작은 의료시장을 두고 치열하는 경쟁하면서 진료비 상승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의사 외국면허 인정에 대해서도 "선진의료기술을 갖춘 나라의 기준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 지도 문제거니와 법 논리 상 미국의 의사, 치과의사면허는 인정하면서 필리핀 치과의사면허, 중국 한의사면허는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병원 유치가 ‘외국유명병원브랜드+국내자본+도내 의료기관’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단지 외국유명브랜드를 도입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제주도에서의 의료 발전전략도 제시했다.

허 대표는 과잉 공급되고 있는 급성기 병상 확충계획을 최소화하고 장기 요양병원의 병상을 큰 폭으로 확충해야 하며 도민의 도외 의료이용 수요를 상당부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종합전문요양기관(3차의료기관-제주대학교병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의 현실에 맞는 휴양형 주거단지의 조성과 함께 노인요양병원, 노인질환 전문치료센터, 배후의 종합전문요양기관 등의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뷰티센터 (미용성형센터,마사지센터)도 타당성도 인정되지만 피부미용 관련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인 지 실력이 검증된 성형외과전문의에 대한 각종 성형시술을 비중있게 추진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다만 영리법인의 허용을 전제로 한 휴양형 주거단지내 전문병원 설립 구상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면서 특히 심장치료센터 등의전문병원 설립은 제주도에서는 승산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군당국자, 보건의료전문가, 직능단체 대표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 시민사회단체대표자 등이 참여해 제주도의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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