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47억 수입 건강보험료는 0.45%"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20 17:15:38
  • 강기정 의원, 상한등급 보험료제 폐지 주장

고소득자는 늘어가지만 이들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율은 일반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적으로, 월소득이 47억원에 달하는 고소득자는 일반인에 비해 10배가 적은 0.45%의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은 20일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상한등급 보험료 제도를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4.31%의 보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100등급으로 분류, 4.31%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100등급에 속한 가입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평균 2.1%에 불과하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모씨의 경우 월47억5367만원을 받지만, 월 건강보험료는 218만원 정도로 보험료율은 0.45%에 그쳤다.

강 의원은 "상한등급 제도는 최고등급 계층에게는 상대적인 이익을, 그 외 직장가입자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형성하는 제도로 변질됐다”면서 "상한등급을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표준소득의 4.31%를 보험료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상한등급을 폐지할 경우 연간 최고 420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추가로 발생, 보험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월소득 1천만원 이상 가입자는 2005년6월말 현재 55,545명으로, 2002년 22,755명과 비교할 때 3년새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