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앰플 대신 필터사용 의무화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26 17:38:57
  • 문병호 위원, 유리앰플 오염 위험도 심각

앰플주사에서 발생하는 유리 파편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필터사용 의무화와 필터 보험화 등의 대안이 제기됐다.

식약청 국정감사에 나선 보건복지위 소속 문병호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앰플 개봉시 발생되는 유리파편이 환자들에게 잠재적 위해를 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이 입수한 식약청의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인체 혈관 중 구경이 가장 적은 혈관은 폐의 모세혈관으로 10마이크론으로 10마이크론 이상의 유리파편이 인체에 들어가면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 토끼에게 32일간 유리파편으로 오염된 주사액을 투입할 경우 폐모세혈관에서 유리파편이 발견되는 등의 결과도 보고됐다.

문 의원은 "식약청이 연구용역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관리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우선 의사 등 의료인에게 유리파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유리 앰플의 목외경을 작게 만들고 절단 강도를 낮추는 등 생산관리 강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추가적인 연구,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심각할 경우 필터사용 의무화 및 필터비용 보험처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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