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규칙 고시...심평원, 11월내 권고안 공포
암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약품 투약의 건보 인정범위를 의사가 직접 심의함으로써 처방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11일 복지부는 항암제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안을 당초 복지부 장관이 고시토록 한 것을 심평원내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평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고시했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의사 등 전문가로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10월 중 구성, '항암제․항구토제․암성통증관련 사용 권고안(가칭)'을 마련, 이를 심의, 11월내 발표키로 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 토록 했다.
개정령은 또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할 수 있으며,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범위 안에서 처방․투여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아울러 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구성을 법으로 정하고 보건의료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5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했다.
즉 항암제 등에 대해 식약청의 허가사항을 벗어난 경우라도 치료효과적인 측면에서 유효한 투약 등에 대해 급여가 인정될 수 있는 틀이 마련돼 중증질환자가 신속하게 효과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됐으며 의사의 처방권도 상당부분 보장받게됐다.
중증질환심의위를 거쳐 심평원장이 권고안을 마련할 수 있는 악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항암면역요법제, 114 해열진통소염제, 113 항전간제, 117 정신신경용제, 235 최토제․진토제, 239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245 부신호르몬제, 247 난포 및 황체호르몬제,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313 비타민B제(비타민B1을 제외),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392 해독제, 421 항악성종양제,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의약품, 429 기타의 종양치료제, 617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639 기타의 생물학적제제, 811 아편알카로이드계 제제, 821 합성마약
한편 당초 9월중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규칙 개정이 늦춰져 왔으며 심평원은 관련 규칙이 고시됨에 따란 각 의약단체 등에 위원 위촉을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b1#
11일 복지부는 항암제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안을 당초 복지부 장관이 고시토록 한 것을 심평원내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평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고시했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의사 등 전문가로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10월 중 구성, '항암제․항구토제․암성통증관련 사용 권고안(가칭)'을 마련, 이를 심의, 11월내 발표키로 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 토록 했다.
개정령은 또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할 수 있으며,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범위 안에서 처방․투여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아울러 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구성을 법으로 정하고 보건의료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5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했다.
즉 항암제 등에 대해 식약청의 허가사항을 벗어난 경우라도 치료효과적인 측면에서 유효한 투약 등에 대해 급여가 인정될 수 있는 틀이 마련돼 중증질환자가 신속하게 효과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됐으며 의사의 처방권도 상당부분 보장받게됐다.
중증질환심의위를 거쳐 심평원장이 권고안을 마련할 수 있는 악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항암면역요법제, 114 해열진통소염제, 113 항전간제, 117 정신신경용제, 235 최토제․진토제, 239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245 부신호르몬제, 247 난포 및 황체호르몬제,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313 비타민B제(비타민B1을 제외),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392 해독제, 421 항악성종양제,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의약품, 429 기타의 종양치료제, 617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639 기타의 생물학적제제, 811 아편알카로이드계 제제, 821 합성마약
한편 당초 9월중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규칙 개정이 늦춰져 왔으며 심평원은 관련 규칙이 고시됨에 따란 각 의약단체 등에 위원 위촉을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