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정책토론회’에서…인정기준도 대폭 완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병원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 전문요양기관보다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가산율을 종합병원급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채영문 교수와 인제대학교 김원중 교수 등은 8일 국회도서관 지하강당에서 ‘전문병원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병원 지원방안 = 이에 따르면 먼저 전문병원의 가산율을 현재 종합병원 가산율과 같은 25%로 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존 종합전문요양기관과 병원으로부터 약 15%의 환자가 이동할 것을 가정하고 25%의 가산율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약 17억 5천만원의 건강보험급여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또한 전문병원은 레지던트를 로테이션으로 파견받기 위한 현행 규정을 충족하기 힘들기 때문에 필수 개설 진료과 조항을 완화, 1개 전문 진료과와 관련 학회에서 정하는 2개 이내의 지원 진료과만을 개설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전문병원 인정 기준 = 전문병원을 인정 기준에 있어서는 기존 건강보험법상 전문요양기준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제시됐다.
먼저 보고서는 진료비 변이를 인정기준으로 할 경우 획일적 진료를 조장하게 돼 이를 인정 기준에서 배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건보법상 전문요양기준은 특정 질환이 80% 이상이거나 해당과목이 50%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만 전문병원은 ‘해당 진료과목에 대해 총 진료실적이 전체의 50% 이상’이라는 조건만 만족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간호사 수는 현행 기준 그대로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당 2인으로 할 것을, 그리고 병상 수는 피부과나 안과병원 등 외래환자 위주 병원을 고려해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시설과 장비의 보편적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의료기관평가 결과도 초기단계에서는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배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전문병원에 장기요양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전문병원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급성기 병원으로 한정할 것 등을 포함한 개정법률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채영문 교수와 인제대학교 김원중 교수 등은 8일 국회도서관 지하강당에서 ‘전문병원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병원 지원방안 = 이에 따르면 먼저 전문병원의 가산율을 현재 종합병원 가산율과 같은 25%로 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존 종합전문요양기관과 병원으로부터 약 15%의 환자가 이동할 것을 가정하고 25%의 가산율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약 17억 5천만원의 건강보험급여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또한 전문병원은 레지던트를 로테이션으로 파견받기 위한 현행 규정을 충족하기 힘들기 때문에 필수 개설 진료과 조항을 완화, 1개 전문 진료과와 관련 학회에서 정하는 2개 이내의 지원 진료과만을 개설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전문병원 인정 기준 = 전문병원을 인정 기준에 있어서는 기존 건강보험법상 전문요양기준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제시됐다.
먼저 보고서는 진료비 변이를 인정기준으로 할 경우 획일적 진료를 조장하게 돼 이를 인정 기준에서 배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건보법상 전문요양기준은 특정 질환이 80% 이상이거나 해당과목이 50%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만 전문병원은 ‘해당 진료과목에 대해 총 진료실적이 전체의 50% 이상’이라는 조건만 만족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간호사 수는 현행 기준 그대로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당 2인으로 할 것을, 그리고 병상 수는 피부과나 안과병원 등 외래환자 위주 병원을 고려해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시설과 장비의 보편적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의료기관평가 결과도 초기단계에서는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배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전문병원에 장기요양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전문병원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급성기 병원으로 한정할 것 등을 포함한 개정법률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