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 대표발의... 25일 국회제출
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따라 감기 등 경질환에 대한 급여범위를 축소 혹은 확대하는 방식의 '건강보험급여범위변동제' 도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25일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1년이나 6개월단위로 건강보험의 준비금 규모를 파악해 다음 분기나 해의 급여범위를 조절하는 건강보험급여범위변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변동제 운영을 위해 복지부장관 직속의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에서 준비금 적립과 재정의 관리를 하게 하고, 준비금이 매분기말 기준으로 ‘100분의 50’에 미달할 경우 공단 이사장은 즉시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김선미 의원은 "건강보험급여범위변동제는 가계파탄성 중증질환의 급여지급금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담뱃값 등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있는 시점에서 변동제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25일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1년이나 6개월단위로 건강보험의 준비금 규모를 파악해 다음 분기나 해의 급여범위를 조절하는 건강보험급여범위변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변동제 운영을 위해 복지부장관 직속의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에서 준비금 적립과 재정의 관리를 하게 하고, 준비금이 매분기말 기준으로 ‘100분의 50’에 미달할 경우 공단 이사장은 즉시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김선미 의원은 "건강보험급여범위변동제는 가계파탄성 중증질환의 급여지급금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담뱃값 등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있는 시점에서 변동제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