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팩티브정 2차약 분류...1일부터 적용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14품목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의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을 개정하고 1일부터 적용한다.
한국화이자의 대표적인 해열진통소염제인 세레브렉스캅셀과 한국MSD의 바이옥스정의 보험급여 범위가 1일부터 일부 축소된다.
또 LG화학이 개발한 퀴놀론계 항균제인 팩티브정은 2차 약제로 분류되고 한국노바티스의 소화기관용약 젤막정은 단독요법으로 투여해야 급여로 인정된다.
고시내용을 보면 화이자의 세레브렉스캅셀과 MSD의 바이옥스정은 식약청장의 허가사항 범위 가운데 수술·발치후 진통과 원발성 월경곤란증 치료를 제외하고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성 관절염 상병에 투여할 경우 환자가 일부 부담하는 급여로 인정된다.
단,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이 확인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NSAID에 블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하는 경우 등 기존 5가지 기준에 한정하고 이를 벗어나면 환자가 약값을 100% 부담해야 한다.
또한 항암제인 한국노바티스의 조메타주사는 악성종양으로 인한 과칼슘혈증과 골전이에 표준항암요법과 함께 처방해야 급여로 인정되며, 삼양사의 제넥솔주도 일정 기준이외에 투여하면 100% 환자부담 급여토록 일부 기준을 변경했다.
LG화학의 신약 팩티브정은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 대한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항생제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부 장기감염 환자(폐렴, 급성신우신염) 등은 1차투여를 허용된다.
한국노바티스의 젤막정은 18세이상의 변비가 주증상인 과민성대장증후군(IBS) 여성환자 가운데 진경제, 위장관운동개선제, 하제 등과의 병용투여를 인정하지 않고 단독투여때만 급여된다.
또 치료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4주후 치료를 중단해야 하며 최장 치료기간은 12주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한국얀센의 '콘서타 OROS 서방정'은 6∼12세의 주의력 결핍과 활동장애(ADHD) 환자로 확진된 경우에만 환자 일부부담 급여로 인정된다.
갈더마코리아의 '실키스연고'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적절하게 투여한 경우에만 보험급여키로 한 가운데 단독투여에는 6주, 스테로이드연고 등과 병용투여는 2∼3주 인정키로 했다.
용량은 1일 최대 30g 이내 투여를 원칙으로 했으며 이 기준을 벗어나면 100% 환자부담토록 했다.
수용성비타민·엽산 복합성분 경구제인 레날민정과 네프비타정 등은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에게만 급여로 인정하고 이를 벗어나면 비급여 처리해야 한다.
이외에도 쉐링푸라우코리아의 희귀약 테모달캅셀, 환인제약의 페로젯주, 한국사노피의 패스터텍주, 하나제약의 딜라디드정도 일정 기준을 벗어날 경우 100/100 급여토록 했다.
한국화이자의 대표적인 해열진통소염제인 세레브렉스캅셀과 한국MSD의 바이옥스정의 보험급여 범위가 1일부터 일부 축소된다.
또 LG화학이 개발한 퀴놀론계 항균제인 팩티브정은 2차 약제로 분류되고 한국노바티스의 소화기관용약 젤막정은 단독요법으로 투여해야 급여로 인정된다.
고시내용을 보면 화이자의 세레브렉스캅셀과 MSD의 바이옥스정은 식약청장의 허가사항 범위 가운데 수술·발치후 진통과 원발성 월경곤란증 치료를 제외하고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성 관절염 상병에 투여할 경우 환자가 일부 부담하는 급여로 인정된다.
단,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이 확인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NSAID에 블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하는 경우 등 기존 5가지 기준에 한정하고 이를 벗어나면 환자가 약값을 100% 부담해야 한다.
또한 항암제인 한국노바티스의 조메타주사는 악성종양으로 인한 과칼슘혈증과 골전이에 표준항암요법과 함께 처방해야 급여로 인정되며, 삼양사의 제넥솔주도 일정 기준이외에 투여하면 100% 환자부담 급여토록 일부 기준을 변경했다.
LG화학의 신약 팩티브정은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 대한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항생제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부 장기감염 환자(폐렴, 급성신우신염) 등은 1차투여를 허용된다.
한국노바티스의 젤막정은 18세이상의 변비가 주증상인 과민성대장증후군(IBS) 여성환자 가운데 진경제, 위장관운동개선제, 하제 등과의 병용투여를 인정하지 않고 단독투여때만 급여된다.
또 치료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4주후 치료를 중단해야 하며 최장 치료기간은 12주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한국얀센의 '콘서타 OROS 서방정'은 6∼12세의 주의력 결핍과 활동장애(ADHD) 환자로 확진된 경우에만 환자 일부부담 급여로 인정된다.
갈더마코리아의 '실키스연고'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적절하게 투여한 경우에만 보험급여키로 한 가운데 단독투여에는 6주, 스테로이드연고 등과 병용투여는 2∼3주 인정키로 했다.
용량은 1일 최대 30g 이내 투여를 원칙으로 했으며 이 기준을 벗어나면 100% 환자부담토록 했다.
수용성비타민·엽산 복합성분 경구제인 레날민정과 네프비타정 등은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에게만 급여로 인정하고 이를 벗어나면 비급여 처리해야 한다.
이외에도 쉐링푸라우코리아의 희귀약 테모달캅셀, 환인제약의 페로젯주, 한국사노피의 패스터텍주, 하나제약의 딜라디드정도 일정 기준을 벗어날 경우 100/100 급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