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3.5% 인상 60.7원 ‘최초 계약 성사’

주경준
발행날짜: 2005-11-16 03:03:43
  • 의약단체장·공단이사장 합의...3가지 기본조건 수용

수가계약 서명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환산지수는 올해 58.6원 대비 3.5% 인상된 60.7원으로 확정됐다.

의약단체장과 공단이사장은 계약종료 시한을 넘긴 16일 오전 1시 28분, 5시간동안의 마라톤 협상을 통해 3.5%의 내년도 수가인상율과 3가지 기본조건에 전격 합의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의약단체와 공단이 양측의 협의를 통해 수가계약을 이뤄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가인상관련 현격한 입장차 등을 극복하고 최초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일궈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합의한 3가지 기본조건은 ▲2008년까지 건보보장성 80% 달성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약가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의 3가지다.

공단이 첫 제안했던 안중에서 ‘선택진료의 급여화’는 제외됐으며 이견이 발생한 모든 부분에 자구수정 등을 통해 내용이 정리됐다.

수가인상률은 당초 공단의 2.86%와 의약단체의 4.27% 인상의 입장을 갖고 협의가 진행됐으며 3가지 기본조건을 전제로 한 3%대 인상률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후 치열한 공방을 펼친 끝에 3.5%에 전격 합의하게 됐다.

이날 계약을 성사시킨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과 의약단체장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며 “이번 계약의 성사는 의료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첫 계약 성공의 소감을 밝혔다.

의약단체들도 흡족한 결과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무난한 수준으로 성공적인 수가계약에 의미를 뒀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