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겪는 중소병원이 뒷거래율 높다"

정인옥
발행날짜: 2005-11-17 07:08:24
  • 보사연 이의경 박사, 투명화 위해 인센티브제 도입 제안

병원 및 약국 등의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뒷거래 마진율이 10%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는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약품 약가 투명화에 관란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미리 배포한 자료를 보면 의료기관과 제약사간의 음성적 거래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관계자 면담조사 결과 뒷거래에 의한 마진폭은 병원의 경우 약 5~10%, 약국은 3~5% 정도이다.

특히 요양기관 중에는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인 경우 마진 요구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이 박사는 분석했다.

아울러 제네릭 제품일수록, 기업 중에는 복제품이 많고 단독 제품이 적인 제약사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했다.

병원과 약국간의 마진율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 이 박사는 "약국은 구매량이 적고 대체조제 미흡으로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제약사나 도매업소와의 가격 협상력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마진을 취하는 약국은 주로 일평균 처방건수가 80~90건 이상인 문전약국이며, 이는 전체 약국 중 약 15%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방법을 살펴 본 결과 허위계약서 작성, 할인, 현금 혹은 카드 찬조 등의 리베이트, 의약품, 비품 구매 지원 등의 물품제공, 장학금 및 기부금, 학회지원, 골프 접대 등이었다.

이 박사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보험의약품의 약가 관리를 위해 약가 산정 및 사후 관리 방식을 수차례 개선했지만 아직도 약가의 적정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험약가나 실거래가 제도에서도 보험상환가 보다 낮은 가격과 음성적인 방법으로 마진을 얻는 일부 요양기관이 있다"며 "의약품의 실거래가 투명화를 위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박사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실거래가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가구매 동기의 활성화 수단인 재정적 인센티브기전과 담합 유인의 억제방안으로 상한가의 독립적 운영과 적발 및 처벌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 실거래가 투명화 방안으로 약가재평가에 있어 가격비교방식 이외에 의약품의 '사용량 변화에 연동한 약가 재평가 방식'과 '특허만료의약품에 대한 수시 재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이 박사는 제안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비용효과성과 임상적 중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투명한 절차로 급여대상 의약품 대상범위 및 약가를 결정해 급여 관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해야한다는 것이 이 박사의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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