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회장 "사무장의원 불법 뿌리 뽑을것"

박진규
발행날짜: 2005-11-18 06:18:01
  • 기자간담회서 밝혀, 불법의료행위감시센터 설립 추진중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17일 "카이로프락틱 등 불법 사이비 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불법의료 감시센터 설립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집단 휴진과 관련해 "불법임의조제 약사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휴진을 내년으로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과 치과 한의과 간호영역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를 적발해 당국에 고발하는 기능을 갖춘 불법의료감시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치과 한의과 간호 등 관련단체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특히 "사무장들이 의사를 고용해 불법청구를 일삼는 사무장의원들을 뿌리 뽑을 것"이라며 "이런 곳이 불법청구의 온상이며, 이로 인해 의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약사회를 포함해 보건의료단체들이 회원 윤리 강화 차원에서 중앙회가 징계할 수 있는 법안이나 방법을 모색키로 약속했다"며 "투명사회 협약식도 가졌지만 몇 사람 때문에 전체 의료인이 매도당한 사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선량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 중앙회에서 징계권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의료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자보수사와 관련해서는 "보험사의 횡포다. 현재 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너무 복잡한 문제여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고민스러워 했다.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수가계약으로 휴진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회원들이 만족하고 기분좋아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특히 개원가와 중소병원 힘들다"며 "이런 마당에 약사 불법조제행위를 법으로 확실히 막아주지 못하면 회원들이 집단휴진을 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 쪽과 접촉중인 약사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 발의만 된다면 12월 집단휴진을 유보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내년 수가계약과 관련해서는 "수가 인상률이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사상 처음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진 점은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수가인상률이 처음으로 3%대를 넘어섰고,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높다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며 "2007년부터 종별계약으로 전환하면 수입과 경영 상태에 맞는 환산지수로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개협 등 개원가의 반발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100% 이루어지는 일은 인생사에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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