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촉탁의제, 불법의료 가능성 커"

장종원
발행날짜: 2005-11-19 08:23:43
  • 김혜경 보건소장 지적... 노인수발보장제 우려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 국회 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적 서비스 제공이 상당부문 제한된 노인수발보험 도입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불법의료행위를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혜경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장은 18일 대한공공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단기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및 신규 시설인 소규모 다기능 시설,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의한 물리치료실, 작업 및 일상동작훈련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의료행위이므로 반드시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에서 전담의사가 아닌 촉탁의(파트타임의사)를 두어도 가능해 촉탁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물리치료사 등에 의한 불법의료행위가 행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그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중에서 의료법과 배치되는 조항은 명확히 재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소장은 노인수발보장제에서 의료적 서비스가 제한적인 것에 우려했다. 노인의 약 86.7%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요양수요가 초래되는 상황에서 노인의 요양욕구를 포괄적으로 충족키 위해서는 방문재활과 방문 진료 등 보건의료서비스가 추가 되어야 한다는 것.

김 소장은 "현행제도는 간병수발서비스가 주된 내용으로 이용자 중심의 원칙과 의료서비스와의 연계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특히 방문간호시설은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소장은 노인요양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건강보험공단은 자격관리, 징수금 부과, 수발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만 맡고 수발관리평가원의 업무는 자치단체에서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노인보건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 하기 위해 노인건강문제를 구체화하는 노인보건법 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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