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비만치료 급여전환 '기대반 우려반'

주경준
발행날짜: 2005-11-22 12:14:05
  • 혼재된 시장 의과중심 재편 기대...수익감소 우려

[메디칼타임즈=] 정부가 21일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비만치료 약제의 급여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의료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혼재된 시장이 급여화를 통해 의료계중심으로 재편의 기대 만큼 수익감소라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입장.

22일 비만체형학회와 개원가에 따르면 비만에 대해 정부가 비만예방 및 관리대책 수립·추진할 계획에 대해 비만의 보험급여화는 진행돼야할 부분이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비만체형학회 윤장봉 공보이사는 "정부의 비만치료약물 급여화는 질환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식,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는데에 대해 긍정적이다" 며 "다만 개원가의 현실에서는 득과실이 공존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효과가 검증한된 방법까지 혼재된 비만치료시장이 의료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는 기대와 함께 수익감소, 의과내 과열경쟁 등은 당장 우려되는게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윤 이사는 이어 "급여화의 범위와 적절한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건보적용이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며 "30BMI가 넘는 비만 환자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는 미국 등 선진국의 건보적용관련 발생하는 부작용과 적용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진행 국민들에게 적절한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 고 덧붙였다.

개원가도 기존 다이어트 시장까지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환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진단하면서 다면 급여 삭감 등의 부담도 함께 따라오는 만큼 실제 적용돼야 득과 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득실에 대한 판단이 유보된 의료계와 달리 제약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미래에셋증권 황상연 연구원은 급여적용으로 현재 약 500억원 규모인 미만치료 시장 팽장의 전기로 판단했다. 다만 단기적인 수요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며 향후 점진적인 수혜증가를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21일 보건소, 주민건강증진센터 등에서는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비만클리닉 시범사업 실시,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약물치료 보험급여 확대도 추진 등 종합적인 정부 대책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관련부처와 지방정부, 민간의 협력체계인 '국가비만대책위원회'(가칭)을 구성·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의원 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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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악의 2005.11.22 15:53:44

    제한선거와 우편투표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고마워할 따름입니다.
    회비 미납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보통선거라는 정관을 위반하는 처사입니다.

    회비를 2년 안낸 사람만 선거권을 안주도록
    완화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보통선거가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나오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보통선거란 회원이면 누구에게나 투표권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비를 안냈다고 투표권을 안주는 행위야말로 보통선거에 대한 것을 규정한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제한선거의 내용인 것입니다.

    제한 선거는 보통선거의 반대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나 투표권을 주는 것을 보통선거라고 합니다.

    흔히들 평등선거와 보통선거를 혼동하고는
    회비도 안내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회비 내는 사람만 억울하지 않느냐는 주장들도 합니다만,

    회비 납부 유무와 투표권 유무와는 연결지어서는 안되는 것이 보통선거입니다.

    누구에게나 제한없이 투표권을 주는 것이 보통선거이고,

    회비를 낸 사람 안 낸 사람 구분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양의 투표권을 주는 것을 평등선거라고 합니다.

    회비를 내던 안내던 상관없이 모든 회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보통선거이고,
    모든 회원에게 한 표씩을 주는 것이 평등선거의 개념인 것입니다.

    의사협회처럼 회비를 낸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선거관리규정을 둔 것은
    선거관리규정 자체가 상위의 규정인 정관을 위배하고 보통선거가 아닌 제한선거로 하고 있기에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우편투표 또한 비밀선거와 직접선거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개연성이 너무도 높은 방식이이기에 우편투표는 부재자투표에나 사용하는 제한적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회원들의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단순한 논리로 우편투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간접선거와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투표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라는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편의적인 투표방식도 시행하면서,
    투표권 자체를 박탈하는 회비 완납 유무에 의한 투표권 부여제도를 고집한다는
    그 자체가
    투표율에는 관심없이
    오로지
    썩어 빠진 집단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고
    그들 유리한 방식대로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회비 완납 유무와 상관없이
    회원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는 보통선거와
    우편투표제도를 폐지하고
    투표장에서 직접 투표하는 기표소 투표제도로 바꾸는 것이 공정선거인 것입니다.

    회비관련 선거권 제한 규정도 철폐하고, 우편투표제도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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