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에 투약 포함 법안 '철회'

전경수
발행날짜: 2003-09-16 11:38:29
  • 박시균 의원 "대한약사회 반발 감안...전면 재검토"

의료행위에 투약행위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던 박시균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모두 회수, 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측은 16일 “대한약사회의 강력한 반발 등을 감안해 의료행위에 투약행위를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9일 국회에 상정하면서 “의료행위의 특성상 투약행위는 처방행위의 완결적 행위로 볼수 있으므로 당연히 의료행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의약분업정신에 입각한 현행 법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처사"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법안을 회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