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 개선에 역행...적정진료 시행 여부도 의문
병원협회가 전공의 겸직금지 조항 완화를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복지부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 보건자원과 관계자는 4일 "전공의들은 수련환경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허용하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이 뒤따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주당 120시간씩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주당 8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겸직근무 허용은 수련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병원협회로부터 개선의견이 들어오면 다각적이고 신중한 자세로 겸직금지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겸직금지 완화가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공의들의 타 병원 당직근무와 진료를 양성화 해달라는 의도로, '너무 속보이는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매우 강도 높은 노동행위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적정진료가 이루어질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고, 피해는 누가 보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신임위원회는 지난달 2차 회의에서 전공의가 수련근무시간 외에 수련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련병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비수련병원에서 일시적인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병원신임평가센터는 관계 규정에 해당 수련병원장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성실수련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 내년부터 겸직이 허용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보건자원과 관계자는 4일 "전공의들은 수련환경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허용하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이 뒤따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주당 120시간씩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주당 8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겸직근무 허용은 수련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병원협회로부터 개선의견이 들어오면 다각적이고 신중한 자세로 겸직금지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겸직금지 완화가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공의들의 타 병원 당직근무와 진료를 양성화 해달라는 의도로, '너무 속보이는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매우 강도 높은 노동행위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적정진료가 이루어질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고, 피해는 누가 보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신임위원회는 지난달 2차 회의에서 전공의가 수련근무시간 외에 수련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련병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비수련병원에서 일시적인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병원신임평가센터는 관계 규정에 해당 수련병원장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성실수련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 내년부터 겸직이 허용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