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이 대기실로, 직원들이 환자로 둔갑

장종원
발행날짜: 2005-12-07 12:12:24
  • 보건노조 의료기관평가 17개병원 실태조사결과 공개

보건의료노조는 7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의료기관평가의 편법사례를 공개했다.
"모유수유실을 평가직전 만들었으나, 평가 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했다."(A, B병원)
"의료기관 평가기간에 학회일정으로 외래가 없는 진료실을 임시로 사무실집기를 모두 빼고 보호자 대기실로 꾸며놓았다."(C병원)
"병실 간호사를 입원환자인 것처럼 하고, 직원들을 외래 환자 및 수납 대기자로 가장해 인터뷰하게 했다."(D병원)

올해 의료기관평가도 지난해와 다르지 않았다. 의료기관들은 평가기간에 맞춰 시설을 개보수하고, 위장 환자를 만들고, 직원들의 휴가를 금지하는 등 지난해와 같은 온갖 편법을 자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한달간 의료기관 평가 대상병원 80개곳 중 1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17곳 병원 중, 시설 개보수를 급조한 곳은 13곳(76%),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등 임시인력을 고용한 곳은 2곳(12%)으로 조사됐다.

또 비번자에게 근무를 하게 하거나 휴가를 주지 않는 등 파행근무를 강요한 곳은 10곳(59%), 직원들의 근무부서를 일방적으로 배치전환한 곳도 8곳(47%)에 이르렀다.

게다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과중한 업무량을 부과한 병원은 15곳(88%)이었으며, 특히 예약 환자를 줄이거나, 직원이나 제약사 직원을 환자로 둔갑시킨 편법 사례가 있었던 병원도 6곳(35%)에 달했다.

김현주 정책부장은 "평가대상병원들이 지난해에 비해 규모가 작다보니 평가기간에 맞춰 모유수유실이나 환자보호실을 급조했다가 평가 후 이를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노조는 의료기관에 실정에 맞지 않는 평가기준, 일회성 평가로 인한 실효성, 평가요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도 이번 의료기관 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는 침상목욕이나, 와상환자의 체위 변경 등 현실적으로 인력부족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서비스의 경우, 인력확보를 강제화하지 않는 한 불가능다는 것.

외국의 경우 병상당 종사자 수는 미국은 4.8명, 영국 5.7명, 캐나다 3.7명으로 우리나라의 0.9명에 비해 4~6배 많은 인력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영규 위원장은 "올해 역시 의료기관 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고 말았다"면서 "현재의 평가시스템으로는 매년 병원들의 편법 사례는 더 늘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의료기관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반 구성에서 병원협회 배제, 의료소비자와 노동조합의 참여확대, 전문 평가기관 구성, 상시평가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은 특히 "지난해 산별교섭에서 노사가 합의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노사정간에 의료서비스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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