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초고속인터넷 요금 대폭 인하

주경준
발행날짜: 2005-12-13 12:22:19
  • 심평원·의약5단체, 하나로텔레콤 우선협상대상 선정

의원과 약국의 초고속인터넷 사용료가 빠르면 내년 1월부터 현행 이용료보다 대폭 인하돼 서비스가 제공된다.

심평원과 의약5단체는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2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상호협력사업 제안설명회를 갖고, 양사의 제안서에 대한 평가작업을 통해 하나로텔레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하나로텔레콤과 의약5단체는 오는 연말까지 협상을 통해 인하율에 대한 조율과정을 거치게 되며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에 약관개정 신고와 MOU 체결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의원과 약국 등은 내년 1월부터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제안서 접수후 진행된 평가작업을 통해 요금할인, 안전성 등을 검토한 결과, 몇백원 차이 등의 근소한 차이로 하나로텔레콤이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기존 의원·약국 등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에 대해 할인율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부분 등도 절대평가로 진행된 평가서 작성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요금 인하폭은 현행 하나로텔레콤의 약관상 제시된 3년 약정시 11%, 5000가입자 이상시 14% 등 총 25% 등을 기초로 5년 장기사용 약정 등 약관개정 등을 통한 추가적인 할인을 고려할 때 30%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단체가입 할인폭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협상에 따라 할인폭은 다소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폭 인하율을 적용한 약관이 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의원-약국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KT는 우선협상대상자에 탈락되면서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됐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