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5일 관계법 개정안 입안예고
최근 시판허가된 첫 국산 발기부전치료제인 '자이데나(성분명 유데나필)'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유데나필 함유제제가 국내에 시판될 경우 정력제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대나필을 오남용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이날 유데나필을 오남용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 중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달 '자이데나정100, 200mg'을 29일자로 품목허가했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은 지난 12일부터 판매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유데나필 함유제제가 국내에 시판될 경우 정력제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대나필을 오남용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이날 유데나필을 오남용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 중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달 '자이데나정100, 200mg'을 29일자로 품목허가했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은 지난 12일부터 판매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