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지연으로 7년째 표류...조만간 행위 변경, 신청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IMS의 신의료행위 인정과 관련, 새로운 행위정의 및 시술방법의 재정비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의협은 현재 IMS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에서 신의료기술 인정을 위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의사 단체가 유사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평가가 지연되고 있다며 관련학회에서는 IMS행위의 보완 작업을 준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21일 IMS학회,재활의학회,보완의학회,정형외과학회,신경외과학회,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 등 관련학회와 협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으며, 빠른 시일내에 행위의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신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비용․효과성 및 급여의 적정성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심평원에 설치된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고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는 1998년 IMS를 의료행위로 인정해놓고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안전성과 유효성 미검증을 이유로 급여전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의협은 현재 IMS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에서 신의료기술 인정을 위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의사 단체가 유사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평가가 지연되고 있다며 관련학회에서는 IMS행위의 보완 작업을 준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21일 IMS학회,재활의학회,보완의학회,정형외과학회,신경외과학회,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 등 관련학회와 협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으며, 빠른 시일내에 행위의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신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비용․효과성 및 급여의 적정성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심평원에 설치된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고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는 1998년 IMS를 의료행위로 인정해놓고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안전성과 유효성 미검증을 이유로 급여전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