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연말정산 영수증 국세청 직접 제출

주경준
발행날짜: 2006-01-09 07:11:36
  • 국회, 소득세법 개정령 가결...올해부터 전격 시행

병의원과 약국은 올해 진료분부터 근로자를 대신해 국세청에 소득공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령안을 구랍 30일 원안대로 가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관련법률은 신설된 165조로 의료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사업자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부여해, 보완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의 전산처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출한 의료비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또 즉시 시행토록 부칙에 명시됨에 따라 올해 진료분 등에 대해 올 연말부터 소득공제 영수증을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게 됐다.#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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