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투약권 인정 정부입법 촉구

전경수
발행날짜: 2003-09-22 13:46:59
  • 박시균 의원 국정감사 질의…김장관 답변 주목

국회 보건복지위 박시균(한나라당 경북 영주)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안에 투약행위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김화중 장관에게 수용여부를 물었다.

박 의원은 22일 오전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2003년도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에게 이와 같이 질의했다.

이날 오후에 속개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본 위원이 최근에 의료행위의 개념을 규정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준비했으나 그 과정에서 투약의 개념이 상충되면서 논란을 빚었다"면서 "선진국의 경우처럼 이제 의료인의 영역을 규정하는 새로운 의료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의원은 "이미 의발특위 등에서도 같은 논의가 여러차례 논의됐으며 의료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장관이 의료인의 영역을 세분화 해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하다가 약업계 등의 반발로 좌절된 의사의 투약행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정부측에 촉구함으로서 김 장관의 답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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