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의사 참여율 낮아 설립 난항

조형철
발행날짜: 2003-09-24 07:33:58
  • 일반 봉직의보다 보수 적어 홍보부족도 원인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의료생활 협동조합'이 의사 참여가 전무한 가운데 새로운 조합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생활 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관계자는 23일 "의료생협에 대해 의사들이 아직 잘 모르고 홍보가 안되어 있다"며 "의사들의 참여가 부족해 조합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의료생협에 의사의 참여가 부족한 이유로 ▲일반 봉직의 보다 낮은 보수, ▲의료생협에 대한 지식 미비, ▲과다한 조합원 진료요구, ▲환자와 함께하는 평등구조 등을 꼽았다.

이에 인천평화의료생협 관계자는 "일반 봉직의 급여의 60%정도의 급여수준은 일부 의식이 있는 의사들이 아니면 감수하기 힘든 조건"이라며 "일부 조합원의 번거로운 설명요구와 환자와 평등한 위치에서 진료에 대한 설명과 논의를 함께 거치는 등 대부분의 의사들이 수용하기에는 너무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ㆍ일본간 교류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의료생협에 대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30명의 의대생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병행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 관련 의료개혁시민연대 윤철수 대표는 최근 의료생협이 1차의료기관의 위기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법적 헛점인 조합특례를 적용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했어도 그 개설 의의가 조합원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생협의 경우, 의료법 제30조 4항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의거 소비자협동조합법 적용으로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생협은 조합원을 위해 설립된 매우 특수한 의료기관이므로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조합원 외 다른 환자들은 진료가 불가능 하다고 해석하는 것 또한 어용"이라며 아직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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