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선거 관리...사전선거운동 논란

박진규
발행날짜: 2006-01-20 07:55:44
  • 주수호 후보예정자 지적...선관위, 분명한 목적 드러나야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 후보예정자들이 강연회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사전 선거운동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민초의사'인 주수호 후보예정자는 공식 직책을 맡고 있는 후보예정자들이 통상적인 회무라고 주장하며 이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라며 선관위를 압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주수호 원장은 19일 중앙선관위원들에게 보낸 건의서에서 "아직 후보로 나설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적인 회무라고 주장하며 평소보다 활발히 강연활동을 하거나 대대적인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맹백한 사전 불법선거운동"이라며 여기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요구했다.

주 원장은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예비후보로서의 활동은 보장하고 장려하되, 공직선거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음성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는 선관위에서 적극 계도해줄 것을 건의했다.

사실 주 원장의 지적처럼 일부 후보예정자의 행보에 대해 의료계 안팎에서는 공식적인 업무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었다.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경우 사전 차단이 가능한데도 중앙선관위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60조 보칙에는 '선거와 투표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또는 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으면서도 선관위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경우 충분히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데도 팔장만 끼고 있다"며 "출발점이 서로 다른 불공정 게임은 이미 시작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법에는 단순한 강연이나 출판기념회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고 대상이 특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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