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생제 처방률 높은 기관 공개방침에 반발
복지부가 오는 9일 항생제 처방 상위 25%의료기관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자 개원가가 거세게 반발할 조짐이다. 특히 개원의들은 항생제는 대부분의 진료과에서 처방에 이용하고 있어 그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7일 성남시 M산부인과 노모 원장은 “정부가 항생제 처방으로 의사에게 압박을 가할 경우 결과적으로 그 폐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노 원장에 따르면 성남시 일대 의원들의 항생제 평균을 내서 그보다 처방률이 높을 경우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실사를 하겠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어 의사들사이에서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공식적인 발표까지 한다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처방을 하고도 문서상에서는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주변 개원가에서 항생제 처방이 급격히 줄여 항생제 사용 평균이 낮아진다면 여기에 맞추기 위해 정작 항생제가 필요한 환자처방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울산시의 A의원 최모 원장은 실제 항생제를 처방하고도 심평원에 제출하는 처방전에는 항생제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 의원이 많다고 귀띔했다.
최 원장은 “한 달에도 몇 번씩 날아오는 공문을 보면 내 소신대로 진료도 못하는데 의사가 맞나 싶다”며 “게다가 항생제 처방 수치장난으로 개원가의 목을 조이는 등 위헌의 소지가 엿보인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우리 병원은 이미 질환이 심각해진 환자가 많아 항생제 사용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에서 이를 가지고 압박한다면 나 또한 처방전 내역에서 항생제 내역을 빼고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에 대해서도 압력을 받으면서 정당한 진료행위를 못하는 현실이 화가난다”며 “단순히 항생제 처방 의료기관 공개로 항생제의 사용빈도를 낮춘다고 보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감염학회 김준명 회장은 “병의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잣대로 무조건 항생제 처방이 많다고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몰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학회측의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병의원별로 면역 저하 환자가 많은 곳도 있을 수 있고 정상 면역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을텐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항생제 처방 억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생제 처방 실태 정보공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5일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병·의원 상위 25%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7일 성남시 M산부인과 노모 원장은 “정부가 항생제 처방으로 의사에게 압박을 가할 경우 결과적으로 그 폐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노 원장에 따르면 성남시 일대 의원들의 항생제 평균을 내서 그보다 처방률이 높을 경우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실사를 하겠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어 의사들사이에서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공식적인 발표까지 한다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처방을 하고도 문서상에서는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주변 개원가에서 항생제 처방이 급격히 줄여 항생제 사용 평균이 낮아진다면 여기에 맞추기 위해 정작 항생제가 필요한 환자처방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울산시의 A의원 최모 원장은 실제 항생제를 처방하고도 심평원에 제출하는 처방전에는 항생제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 의원이 많다고 귀띔했다.
최 원장은 “한 달에도 몇 번씩 날아오는 공문을 보면 내 소신대로 진료도 못하는데 의사가 맞나 싶다”며 “게다가 항생제 처방 수치장난으로 개원가의 목을 조이는 등 위헌의 소지가 엿보인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우리 병원은 이미 질환이 심각해진 환자가 많아 항생제 사용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에서 이를 가지고 압박한다면 나 또한 처방전 내역에서 항생제 내역을 빼고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에 대해서도 압력을 받으면서 정당한 진료행위를 못하는 현실이 화가난다”며 “단순히 항생제 처방 의료기관 공개로 항생제의 사용빈도를 낮춘다고 보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감염학회 김준명 회장은 “병의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잣대로 무조건 항생제 처방이 많다고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몰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학회측의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병의원별로 면역 저하 환자가 많은 곳도 있을 수 있고 정상 면역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을텐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항생제 처방 억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생제 처방 실태 정보공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5일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병·의원 상위 25%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