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건강검진비 할인 행위는 불법"

박진규
발행날짜: 2006-02-09 10:47:11
  • 복지부,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 유권해석 내놔

건강검진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한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향군가족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비 할인사업'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의료법 규정과 특정단체에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것과는 상관없다"며 "재향군인회 사업은 불법"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체 중 납부금액이 하위 20% 범위 내에 속하는 세대의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 1~3등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국가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의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 받는 자 ▲승인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면제·할인행위의 기간은 진료건별로 승인(영속적이 아님)한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기준 항목은 재향군인회 등 '특정단체'의 진료비 면제나 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진료비의 면제 또는 할인 행위는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은 대한재향군인회의 건강검진 진료비 할인 행위와 관련해 "재향군인회의 건강검진 진료비 할인 사업은 의료법상 부적절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복지부에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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