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본회의서...의사 프리랜서제도 허용
제주도내 외국영리법인이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 프리랜서제'를 허용했다. 또한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초 법안에는 국내인의 영리법인병원 설립도 허용됐으나 법 논의과정에서 삭제됐다.
법안은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 프리랜서제'를 허용했다. 또한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초 법안에는 국내인의 영리법인병원 설립도 허용됐으나 법 논의과정에서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