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결산기준 지원방식 전환을"

발행날짜: 2006-03-03 06:50:50
  • 보사연 최병호 본부장, 향후 진료비 총액통제 불가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경영혁신본부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해 현재의 국고지원 규모를 유지하고 예산 기준 지원규모 산정에서 결산기준 지원규모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즉 현재의 포괄적인 국고지원방식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계층 구분이 가능할 여건이 성숙되면 계층별 지원방식으로의 전환방안을 개발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일정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보하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최 본부장은 “현재의 국고지원 규모를 줄이면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혹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파생될 부작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고지원금의 사용처를 법령에 명시하는 등 국고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고지원의 적정 규모는 법률상 기준인 지역재정의 50%(결산기준)를 준수한다면 총재정의 23% 내외에 해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본부장에 따르면 정책과제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보험료와 국고는 동시에 인상돼야하며 국민의 부담능력으로 볼 때 보험료 중심의 재원조달은 한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국고지원은 중요하다.

또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율 16.61%와 퇴직금부담율 8.3%를 합산하면 임금소득의 25%이상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기업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국고지원은 기억경쟁력 차원에서도 검토돼야한다.

그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 등으로 보험재정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짐에따라 근본적인 진료비 총액에 대한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것 또한 과제로 꼽았다.

진료비목표제나 총액예산제 등 통제메커니즘이 도입돼야 보험료와 국고의 과도한 인상을 억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은 보험료 중심으로 운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소득비례 단일부과체계로 운용될 때 까지 지역보험에 스스로의 부담능력이 있는 자영사업자들로 구성될 때 까지 국고지원은 불가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즉 장기적으로 볼 때 국고지원은 필요한 계층에게 최소한으로 주어지고 지원대상별로 국고지원이 얻고자 하는 정책효과가 분명히 정립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본부장은 3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리는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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