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대체조제 허용하면 재고약 해결"

발행날짜: 2006-03-07 06:41:54
  • 의료계, "처방권은 의사만의 권한이다" 강력 반발

“의사가 대체조제만 허용해도 낭비되고 있는 재고약을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나라당 문희 의원 주관 ‘불용재고약 발생 및 환경오염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료계의 대체조제 비협조로 인한 재고약 낭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신 사무총장은 “의사들의 처방권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처방권을 불필요한 범위까지 확대해나가고 있어 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의사들의 잦은 처방약 변경으로 대체조제의 개념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동일성분에 대해 각 제약회사별로 60여개의 품목이 등재돼 있는 약에 대해서도 대체조제 불가로 지정하고 있어 약사들은 재고약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약사회 원희목 회장 또한 인사말을 통해 “재고약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의료계에서 대체조제에 대해 사후통제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동일성분조제시 대체 조제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 회장은 “약사들은 해마다 500~600억원의 불용재고약이 쌓여만 가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앞서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사의 처방권은 확실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 최영렬 회장은 “약을 처방하다보면 같은 성분이어도 효과가 다르다고 느껴지는 약이 따로 있으며 이를 결정하는 것은 고유한 의사의 권한으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사로서 새로운 약이 나오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환자와 얘기를 나누다 보면 효과가 좋은 약이 있어 그것을 처방하게 되는 것인데 이를 막는다면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 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상 주변 약국과 개원의들은 서로 협조하고자하는 분위기가 짙다”며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멀리 가서 처방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처방받은 병원 근처의 약국을 가면 의사가 잘 쓰는 약이 구비돼 있어 재고에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의 한 일반의원 개원의는 “약사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성분명처방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며 “의사의 처방권은 존중돼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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